‘노조와의 전쟁’ 윤석열정부 속사정

건폭 잡도리 칼 빼들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작심발언에 경찰이 발을 맞추고 있다. 그물망을 펼쳐 바닥을 먼저 훑은 뒤 대어를 잡는 방식이다. 경찰은 건설노조를 넘어 민주노총을 겨냥하고 있다. 윗선으로 향하는 경찰 수사에 대형 노조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특정 집단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검찰이었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삼고 임기 내내 권한 줄이기에 몰두했다. 윤석열정부는 노조를 그 대상으로 삼은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언급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장부터

#. “강성노조를 친위부대로 내세운 운동권 패거리 집단.” “전체 근로자의 4%밖에 안 되는 강성노조 산하의 노동자만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만 챙기는 정권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지난해 3월5일 충북 제천 유세 현장)

#.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1월1일 신년사)

#.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동조합이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지난달 21일 국무회의)


윤 대통령은 노조와 관련해 시종일관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다. 노조 가운데 일부를 ‘강성노조’ ‘귀족노조’로 규정짓고 이들의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라는 신조어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의지에 경찰이 나섰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경찰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581건에 대해 2863명을 단속, 29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2153명(75.2%) ▲건설현장 출입 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284명(9.9%) 등이다. 구속된 29명은 금품 갈취(21명), 채용 및 장비 강요(4명), 업무방해(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1명) 등의 혐의를 받았다.

대선후보 때부터 언급
대대적 단속 나선 경찰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량이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었고 23%는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부 단체가 건설 현장에서 안전이나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를 무기 삼아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고착화된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현직 폭력조직 가담자가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종 폭력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폭을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로 규정했다. 경찰이 나서서 불법과 무질서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장까지 나선 건폭 단속이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표적이 된 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른바 양대 노총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의 서울 아현동 사무실과 김모 본부장,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문모 사무국장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양대 노총을 포함한 전국 건설노조 14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조치다.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 등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증거인멸’을 염려해 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 아파트 신축 현장 등 서울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다. 여기에 노조 전임비, 단협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민주노총 전 간부의 구속이 맞물리면서 윗선 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은 상급 조직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돈 문제 건들고
법 개정 노린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속자는 2명에 불과하다”며 “실제 불법행위는 조폭이나 노조를 사칭한 자에 의해 자행됐는데 마치 양대 노총, 특히 민주노총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조의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회계’ 문제에 칼을 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점검 대상 노조 319곳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또 27조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 시한까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노조는 120곳에 그쳤다. 대다수는 고용부에서 요구한 장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시정기간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86곳(26.9%)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점검 대상 64곳 중 자료를 제출한 곳은 23곳(37.1%)에 그쳤다. 한국노총 79.1%(141곳)과 비교해 적은 수치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전통지 이후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윗선까지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회계를 공개하도록 한 것. 윤 대통령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찰과 여당이 발을 맞추면서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모양새다.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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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