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골프 시장 규모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산업 비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시장(그린피+카트피+식음료비+캐디피 포함) 규모는 2021년 8조5533억원으로, 일본(8조6857억원)의 98.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골프 인구는 2021년 564만명으로 일본의 560만명을 추월했다.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2021년 5월 기준 17만3700원으로, 일본(5만5800원) 대비 3.1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내 골프장 시장 규모는 골프붐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2011년 3조9670억원에 불과했던 한국의 골프장 시장(캐디피 포함)은 2021년 8조5533억원으로 2.16배 성장했다.
동등한 규모
같은 기간 일본의 골프장 시장은 9220억엔에서 2021년 8340억엔으로 9.5%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골프붐이 일어났던 2021년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전년보다 각각 21.6%, 16.2%씩 성장했다.
다만 캐디피를 제외한 국내 골프장 시장 규모는 2021년 6조9599억원으로 일본보다 19.9% 작았다. 일본 골프장의 90% 이상이 노캐디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캐디는 정직원으로 캐디피가 골프장 매출로 잡힌다.
한국 골프장들은 대부분 캐디동반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캐디피는 골프장 매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캐디피를 포함하지 않는 시장 규모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
한국의 골프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의 골프 인구는 2021년 564만명으로, 일본(560만명)을 뛰어넘었다. 한국의 골프 인구는 2009년의 293만명에서 2019년에는 470만명으로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2021년에는 564만명으로 급증했다.
일본의 골프 인구는 2009년의 960만명에서 2020년 520명까지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560만명으로 늘어났다.
골프 참가율 2배 앞서
3배가량 비싼 그린피
전체 인구 중에서 골프를 즐기는 골프참가율을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2배 많다. 한국은 13세 이상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0.2%에 달한 반면, 일본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골프참가율이 2021년 5.7%에 불과했다.
한국의 연간 골프장 이용횟수는 2021년 8.8회로 2019년보다 0.5회 늘어났고 일본은 2021년 17.2회로 전년보다 2.3회 증가했다. 한국과 일본 골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비교적 안전한 실외운동인 골프를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골프장 이용횟수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한국의 턱없이 비싼 그린피가 주된 원인이다.
한국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일본보다 3.1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지난해 5월 기준 17만3700원으로 일본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 5만5800원(5621엔)보다 3.1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주중 그린피 인상률을 보면 한국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는 57.8% 급등한 반면, 일본은 14.7% 하락했다. 일본은 골프장 공급 과잉 현상과 골프 인구 감소 등으로 그린피가 하락한 반면 한국은 골프붐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레저산업연구소 측은 분석했다.
여기에 카트피, 캐디피까지 포함한 골프장 이용료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일본 골프장들은 대부분 셀프 플레이가 일반화됐는데, 캐디 동반 시 캐디피는 1인당 3000엔 수준이고 카트피는 거의 받지 않는다. 한국 대중골프장의 1인당 주중 이용료는 지난해 5월 기준 23만원으로 일본 골프장의 이용료 5만8800원(캐디동반 가정)보다 3.9배나 비싸다.
이용객 강매 없앤다
사용자 편의성 도모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골프 인구가 일본을 추월했지만 한국의 골프장 그린피는 일본보다 3배 이상 비싸다”며 “한국에서 골프가 진정한 스포츠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린피 인하는 물론이고 캐디선택제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음식물·물품 등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공개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2~3일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 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각각 위약금으로 내게 했다.
공정위는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을 카트 이용요금이나 샤워시설 이용료 등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위약금 비율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보다 현실화했다. 여기에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이용자에게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늘집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지금까지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정부가 이를 제한한 것이다.
대중화 수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