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토로> 반대했다고 잘린 강문희 방송대 교수

‘총장 사퇴’ 외쳤다고 보직해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총장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문제를 제기한 교수가 보직해임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고성환 물러나!” 지난 6월1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정문에서 고성환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부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문희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당시 부산지역대학 학장을 맡고 있던 강 교수는 이날 집회를 위해 상경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감사와 1순위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이 맞물리면서 교내에 고 총장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고 총장은 ▲겸직 위반 ▲세금 체납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겸직을 위해서는 기관장 승인이 필요한데, 고 총장은 방송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기업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여기에 고 총장이 운영하던 회사가 세금을 체납해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의 채무 때문에 고 총장은 급여를 압류당하기도 했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 총장은 교육부의 임명 제청-대통령실(당시 청와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방송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강 교수는 고 총장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곧 ‘총장 임용 반대’ ‘총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강 교수가 부산지역대학 학장에서 보직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월 방송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당일 그의 보직해임 소식이 학교 게시판에 올라왔다. 강 교수는 해당 조치가 고 총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강 교수와의 일문일답.


-보직해임 경위를 말해준다면

▲6월13일 오후 6시21분, 교직원 인사게시판에 부산지역대학 학장 보직해임과 함께 (부산지역대학 학장을)학생처장이 당분간 겸임하도록 하는 인사발령문이 게시됐다. 나는 당일 오후 9시경 지인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는 일방적인 인사 조치였다. 원래 내 임기는 올해 1월1일부터 다음 해 12월31일까지 2년이다.

여러 의혹에도 임명 강행
형사고발하고 권익위 제기

-일반적인 보직해임 과정은 어떤가

▲방송대 교육공무원 보직 임기 규정 4조3항에 따르면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아주 무례하고 일방적인 인사 조치였고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성환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활동이 인사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그렇다. 지난 4월 초부터 여러 차례 교직원 게시판에 총장 임용에 대한 부당성과 위법 사실을 지적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던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보복으로 취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소명은 전혀 없이 문제를 제기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치졸하고 위법한 처신이다. 

-보직해임된 이후에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현재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고성환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개인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과 함께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해임에 대한 특별한 사유 설명과 보직 임기의 보장’을 요청했다.

-고성환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 총장은 15년 가까이 기획부동산업으로 추정되는 회사를 직접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이를 철저히 은폐했을 뿐 아니라 6년간 교무부처장직을 하면서 자신의 비리는 감췄다. 재산신고 역시 누락하는가 하면 상습 지방세 체납자로 지목되기도 한 고성환이 총장에 임용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부패 공직자의 전형이다.

집회 당일 인사 발령 조치
‘특별한 사유’ 언급 없었다

-얼굴과 이름을 모두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나선 이유가 있는지

▲나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은밀한 밀고나 고발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 많은 경우 자신이나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보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는 언제나 당당하고 투명해야 한다. 물론 개인의 신분상 불가피하게 익명이 보장돼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내 경우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또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지식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실 공개적인 교직원 게시판 글에는 아무도 댓글을 달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이메일로 동감과 지지 의사를 보내주고 있다. 누군가는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 측 반응은 어떤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훗날 고성환 총장을 비롯한 학내 주요 보직자들이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하다. 보직해임되기 얼마 전 학생처장이 일부러 부산까지 방문해 “어차피 고성환이 임용됐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방송대 관계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올해가 방송대 50주년이다. 지난 50년 역사에서 방송대를 거쳐 간 동문들의 숫자는 무려 100만명에 육박한다. 비록 졸업을 하진 못했지만 방송대에 입학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1000만명 이상이다. 그만큼 방송대는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확산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 역할은 막중하다. 

류수노 전임 총장이 지난해 ‘방송대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향후 어떻게 방송대를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다. 방송대 스스로의 혁신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그러나 위법과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총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력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고성환 총장의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바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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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