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전세사기와 임차주택의 경매

[Q] 서울 소재 빌라에 2억3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알아보니 제가 임차해 살고 있는 빌라도 시세가 임차보증금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는 못했으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빌라를 제가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강제경매신청을 하려면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경매신청에 앞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주택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할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임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이런 우려가 있으면 우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해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승계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법원 63마14 결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해서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40637 판결).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당사자표시를 채무자란에 가압류채무자(임대인)를, 소유자란에 현 소유자를 ‘제3취득자 ○○○’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현 소유자에 대한 송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할지 지급명령을 신청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임대인에게 송달이 잘 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송달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액을 소장의 1/10만 내면 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송달은 만약 임대인이 구치소(형 확정 전 수감)나 교도소(형 확정 후 수감)에 수감 중이라면 해당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에게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 예상되면 지급명령보다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금융권 채권자가 행사하는 대여금 등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강제경매신청과 임차 주택 매수신청

다음은 강제경매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임차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임차주택의 인도)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강제경매도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공시송달까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음은 임차주택 매수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을 대항력(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 A와, 대항력은 갖췄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임차인 B로 나눠서, 이들이 매수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임차인은 일반 매수신청자와 조건이 같습니다. 임차인이라고 해서 우선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은 공유자(민사집행법 제140조),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 것)에 의한 임대주택임차인의 우선매수(구 임대주택법 제22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의 우선매수(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우선매수(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등 특별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매수인(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실제 배당받을 금액(배당재단)은 매각대금에다가 매수보증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비용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비용과 선순위채권을 빼고 나면 경매신청채권자(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에게 배당할 돈이 없을 때는 경매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무잉여통지’를 하게 됩니다.

집행비용은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 수수료, 신문 공고료, 매각수수료, 경매신청 법무사 보수 등을 합친 금액인데, 경매신청채권자(압류채권자라고도 합니다)가 경매신청할 때 예납하고, 배당절차에서 집행권원 없이도 최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선순위채권

다음으로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비용과 목적부동산에 투입된 제3취득자의 필요비·유익비(민법 제367조)를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순위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주택·상가건물 각 매각가격의 1/2 범위 내에서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과, 같은 순위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이 있습니다.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배당을 합니다.

그 다음 순위로는 집행목적물에 대해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이 있습니다. 국세로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이 있다면 확정일자보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빠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경매신청채권자는 경매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배당합니다. 

위와 같은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선순위채권을 먼저 만족시키고 나서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이 배당되므로 권리분석을 잘 해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낙찰을 받은 경우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96다38216, 97다28650). 

임차주택의 감정평가액이 토지, 건물을 합쳐서 2억5000만원이고, 집행비용은 300만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이 7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가 매수신청을 하지 않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A는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300만원) 및 선순위채권(7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중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게 되고,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가 제1회 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인 2억5000만원에 매수할 경우 배당은 먼저 집행비용(300만원)을, 그 다음 순위로 선순위채권(7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 중 임차보증금 2억3000만원을 배당받고 남는 1000만원은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되고, 후순위채권자가 없으면 채무자(임대인)에게 잉여금으로 반환됩니다. 

만약 제1회 기일에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매수신청이 없으면 새매각(제2회 매각기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최저매각가격을 20% 저감(법원 또는 사건에 따라 30% 저감한 경우도 있다)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A가 제2회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에 매수하면 집행비용 및 선순위채권(합계액 1000만원)을 제외한 2억3000만원을 배당받게 되는데, 이때는 임차보증금은 전액 배당받지만 매각대금 2억4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액을 뺀 금액(1000만원)만큼 더 들여야 임차 주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A가 2억3000만원에 매수한다면 집행비용 및 선순위채권액(합계 1000만원)을 공제한 2억2000만원을 배당받게 되고,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1000만원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면 경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집행비용(300만원) 및 선순위채권(700만원)의 합계액만큼 돈을 더 들여야 합니다.

B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B는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매수신청을 하지 않고 권리신고를 하면 매수인(경락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배당요구를 해도 배당은 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B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경락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B가 낙찰을 받으면 B가 매수인의 지위를 겸유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해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B가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돼, 결국 B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96다38216, 97다28650).

그러므로 B가 매수신청을 하려면 임차보증금(2억3000만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찰표에 입찰가격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른 매수희망자들도 B의 임차보증금 2억30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해야 하므로, 최저매각가격이 매수희망금액에서 2억3000만원을 뺀 금액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매수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 주택을 2억5000만원에 살 계획이면 입찰가격은 2000만원을 적어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매각가격이 2000만원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1회 최저매각가격이 2억5000만원이고 20%씩 저감한다면 제15회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1099만3000원, 제16회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879만4000원이 됩니다(저감의 계산방법은 전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에 0.8을 곱하되, 1000원 미만은 절삭하고 있다. 물론 이때는 30%씩 저감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고, 저감의 정도는 법원의 자유재량이지만 경매신청채권자(임차인)는 30%씩 저감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집행비용이 300만원,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보다 선순위채권이 700만원이었으므로 집행법원은 제15회 기일까지만 진행하고, 그때까지 적법한 매수신청자가 없으면 경매신청채권자(압류채권자)에게 “최저매각가격으로 집행비용과 선순위채권을 제외하면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될 돈이 없으므로 경매절차를 더 진행하려면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것과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으면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는 무잉여통지를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B가 매수를 하려면 경매사건이 속행돼야 매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 통지를 받은 경우 1주 이내에 집행비용(300만원) 및 선순위채권(700만원)을 변제하고 남을만한 가격을 정해,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해야 다음 기일 진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어느 정도의 금액이 충분한 보증으로 되는가에 관해 실무에서는 ‘저감된 최저매각가격’과 ‘매수신청(우선하는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가격)’의 차액을 보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면 납부할 매각대금(총매각대금-매수보증금)에 대해서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상계신청을 할 수 있고,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없으면 배당기일에 배당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매매와 같은 세율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물건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낙찰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등은 일반 매매의 경우와 같습니다.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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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