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 민주당 성비위 흑역사

스캔들 터질 때마다 시장직 하나씩 반납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말 지긋지긋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논란이 터진 후, 지난 18일 민주당사에서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이같이 하소연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의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변명도 덧붙였다. 이번 성비위 의혹으로 다시 한 번 ‘선거 앞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유독 성비위 의혹이 터진 전례가 많다. 그것도 지방선거 주자들의 ‘낙마’로 이어진 뼈아픈 의혹들 말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아직 민주당의 역사 깊은 성비위 의혹들을 잊지 않았고, 표심에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 발칵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사건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었다. 당시 안 전 지사의 정무 비서직을 수행하고 있던 김지은씨는 제19대 대선 경선 때부터 안희정 캠프에서 일을 시작했고, 2017년 충남도지사 수행비서(7급)으로 특별 채용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의 측근이 었던 그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개월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안 전 지사는 해당 폭로에 대해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만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임을 인정해 2심에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지었다. 현재도 안 전 지사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안 전 지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서울에서 민주당의 악재가 터졌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에 휩싸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전임이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이슈’로 스스로 물러난 뒤 자리를 꿰찬 박 전 시장은 2011년 첫 당선 이후 재선과 3선에 성공하며 약 10년간 민주당의 서울시장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덕분에 민주당은 한동안 서울시장직에 대한 고민을 덜어 놓고 있었다.

지방선거 앞두고 돌발 악재 초비상
매번 표심에 반영…후폭풍 거셀 듯

박 전 시장은 선거운동부터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샀다. 그는 홀로 배낭을 매고 선거유세를 하며 시민들을 만나는 등 ‘서민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박 전 시장은 불필요한 선거 인력이나 허례허식 없이 혼자서 서울 전역 곳곳을 누볐고, 시민들 의견을 직접 들었다. 재임 중에는 스스로 옥탑방에 들어가 살며 시민들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호평이 줄곧 이어지자 여권 내부에서는 그를 잠재적 대권후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민 서울시장’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범’으로 전락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수의 음란한 사진 전송을 요구했고, 집무실 내부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던 서울시 측과는 달리 박 전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에 들어가자 압박감을 느낀 박 전 시장은 공론화 이틀 만인 2020년 7월10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유력한 대권주자를 잃어야 했고, 또 서울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이하 국힘) 측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졌다.

민주당의 이런 상황은 곧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아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 전 시장을 감싸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때 등장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대중들이 민주당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을 두고 당시 이해찬 대표는 “당 대표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사용했던 ‘성추행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개인적 일탈을 어찌…”
“운동권 세력 과거 습관 버리지 못한 탓”

이때부터 유권자들은 개인의 일탈을 민주당 차원의 문제로 인식했다. 현재 서울시장 자리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전임이었던 그가 후임이 된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를 내세웠지만 지지율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박 전 시장에게서 충격을 받은지 약 6개월이 지난 후, 이번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다. 한 유튜브 채널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단독 보도하며 의혹에 불을 지폈고, 이후 구체적인 증언들이 다른 언론들에 의해 속속 보도됐다.

언론들은 오 전 시장이 2020년 4월7일 여성 보좌진과 면담 중 신체접촉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한 오 전 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주장하며 전면에 나섰다.

당초 오 전 시장 측은 “근거없는 헛소리”라며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맞불을 놨다가 결국 “최근 여성 보좌진과 5분 면담 중 성추행했다”고 인정하며 부산시장직을 내놨다.

부산시장 자리는 서울시장직과 함께 치러진 2021년 재보선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돌아갔다. 박 시장은 당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8%p 차이로 크게 따돌리며 낙승했다.

연이은 성비위 의혹이었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알토란 같은 시장직을 국힘에 내줘야 했다.

3선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재빠르게 사과하며 지난 12일, 제명 처리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피해가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사건이 불거지자 SNS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운동권 악습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운동할 때 신격화됐던 인물들이 지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기 때문이다. 운동권 문화에서 강력했던 위계질서와 지위에 취해있던 인물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생긴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 운동권

이 전 단장은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방점을 찍고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들이 잇따른 성비위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보고 실망감이 누적됐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가 이를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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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