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지난달 15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스쿨존 2차 사고는 SUV 차량이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후 승용차는 속도를 내 인도를 향해 돌진했고, 사고를 당한 6세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이후 1차 사고 SUV 운전자 A(70, 남)씨와 2차 사고 승용차 운전자 B(60, 여)씨에게 민식이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20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크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 및 상해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이 아이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 조사 과정서 B씨는 “첫 사고가 난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보고 지난 13일 운전자 A씨, B씨 두 명 모두를 민식이법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을 참고해 두 사람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