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정권교체 일등공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한 윤의 시대

“두 동강 난 민심, 다시 붙일 것”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0대 대선은 ‘역대급 네거티브 대선’으로 불린다. 양당의 대선후보가 여러 리스크를 가진 탓에 서로 빈틈이 많았다. 여야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언론에 나와 대응하는 이들은 사실상 최전방에서 전면전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큰 선거에서는 상대가 가한 공격에 얼마나 방어를 잘 해낼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해졌던 네거티브 공방 최전선에 서서 전면전을 치렀던 인물이다. <일요시사>는 윤 당선인의 입당 배경부터 윤석열정부가 나아갈 방향 등을 묻고자 김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했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정권교체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20대 대선은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대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 당선인이 정치 참여를 선언했고, 우리 당에서는 윤 당선인이 보수정당의 이미지와도 맞고 정치선도 분명하다 판단해 영입한 뒤 정권교체까지 이르게 돼 감개무량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이 중요한 문제이자 정당의 소명이라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도 가슴 뿌듯하고 벅찹니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데 역할을 하셨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정치 참여 선언은 했지만 한동안 제3지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대선 출마하려는 움직임이 내부적으로 읽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입당하기 전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수정당에 입당하면 활동범위가 위축돼 스스로 보수당보다는 중도 세력을 끌어들이는 외연확장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집권 가능성 높이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중도층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인지해 윤 당선인에게도 큰 선거 때는 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통상 끝까지 중도인 사람은 투표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 세력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지지하는 인물을 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역대급 네거티브 대선
최전선 밤낮없이 싸워

저는 윤 당선인에게 “오히려 우리나라는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정권교체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에 참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윤 당선인이 이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당선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데 나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어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에게 상당한 공격과 비난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고, 확신대로 움직였습니다. 본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5만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습니다. 비교적 국민통합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윤 당선인의 당선 현수막을 보면 국민통합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으로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반대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라 운영이 원활할 수 없는 탓에 지금까지 하던 대결구도의 정치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력을 잘 발휘하고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비춰집니다.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선거 전략에서는 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선거는 언제나 ‘우리 다 됐어’ 이런 느낌이면 집니다. 단순히 대선후보가 지역에 오길래 반갑게 맞이하긴 했는데 표까지 줄 것 같냐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남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히려 ‘한 표라도 더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선거에 나온 후보자와 조력자가 항상 가져야할 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박혁규 광주 의원이 3표 차이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박세표입니다. 이 후보가 그런 의미로 늘 저에게는 세 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해왔습니다. 

대선 막판 5%p 이상 차이로 이긴다는 말이 돌았을 때 오히려 이 후보에게 표가 붙었습니다.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긴다는 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료가 있어서 저도 그렇게 예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된 듯이 한다는 자세는 위험합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당 지도부 책임론이 가해집니다. 

▲이 대표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점은 사실입니다. 대선 국면 초기에 힘든 국면을 만들긴 했지만 이 대표가 있어서 국민의힘이 주목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보완 역할은 충분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주장한 게 현실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탓에 비판론을 제기하는데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정권을 인수하고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정부가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곧 지방선거도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책임론을 끝내야 합니다. 


-인수위원장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안 대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집권에 크게 도움 준 인물입니다. 이미 정권교체를 통해 안 대표가 발표한 합의문에서 인수위부터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안 대표가 나서서 집권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정치적인 신뢰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한 신뢰정치를 실현한 셈입니다.

우리는 과거 민주당과 안 대표의 단일화와는 다르게 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안 대표와 함께 미래를 가꿔야 합니다. 

-윤 당선인의 앞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은 정파적인 입장에서 서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옳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것도 극단적인 정파 대결구도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상대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도 마음대로 했고 조국 사태가 벌어져도 무한정 자기들 이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익집단으로 만든 셈입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과 대화하면서 이해하고 설득될 때까지 노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공약 대부분이 문재인정부와 정반대로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진행해오던 정책이 보완되거나 발전된 형태입니다. 사실 이 후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집권 당시 준비가 전혀 없었던 ‘얼치기 삼류 좌파 지식인들’입니다. 그분들은 사실 자기 논리에 빠져있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마치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끌던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 논리로 한다는 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인데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통상 소득이 주도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하고 소득이 따라오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어떤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수정권이 들어왔을 때 항상 공급에 주안을 뒀고, 진보정권은 수요를 때려잡고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 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좋은 주택을 싸게 많이 공급해 집값을 떨어지게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문정부는 초기부터 부동산 수요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대출을 규제하고, 과도한 세금을 때렸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진행할 수 없는 ‘누더기 정책’인 셈입니다. 이런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는 게 공급 정책입니다. 

민주당과 항상 협치 자세 가져야
부동산 문제 얼치기 삼류 좌파 탓

윤 당선인의 부동산 주안점은 자유거래를 통해 거래하게 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택이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선택 기회도 함께 늘어나 공급을 늘려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정책의 판단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 당선인이 내세운 정책이 지극히 정상적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힐 거라고 봅니다. 

-청년의 분노도 정권교체의 포인트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캠프에 실력 있는 청년 보좌관을 많이 뽑아서 정무적·정책적 판단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청년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청년을 그냥 배려하겠다는 것은 청년을 잘 모르면서 하는 ‘입에 사탕 하나 넣어주는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청년세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더 꼴불견입니다. 최근 쳥년세대는 취직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우리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면 안 통합니다. 과거 청년세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미래는 늘 현재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현 청년세대는 다릅니다. 이제는 청년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는데 아직까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예산은 많지 않지만 여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몇몇 여성단체의 놀이터처럼 그분들의 ‘숙주’처럼 기능했습니다. 국민의 반이 여성이고,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활동을 하고 소외된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이익 위해 움직인 문정부 자멸
“확신 있었고 확신대로 움직여”

박원순 시장 사건 때도 여당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를 돕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개혁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럴 때 비겁하게 나옵니다. ‘구조적 차별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기조가 그렇습니다.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반대하고 나섭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민주당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도 실행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과거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잘 듣지 못하는 국민 여론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대통령한테 듣기 싫은 소리도 전달합니다. 그러나 최근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와 사법 문제를 총괄하면서 대통령 의사를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원래 민정수석은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윤 당선인의 취지는 사법적인 부분 등에 민정수석실 폐지를 통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윤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목표를 향해서 획득한 권력을 활용해 국민과 함께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일이 국민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선 이후 여소야대가 뒤집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싫든 좋든 민주당은 2년 동안 함께 가야하는 존재입니다. 민주당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어느 순간 괘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말을 안 듣지? 방해만 하지? 언론은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 지도부 최고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선거를 진행해야 해서 선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결정됐습니다.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정권 인수와 새정부의  실무적 준비가 필요해 저보다 전문가가 임명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 매체에 나오셔서 활동하셨습니다. 

▲클린선거전략본부는 대선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해내기 어려운 일을 떠맡아 했습니다. 그중에는 대선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 반대로 상대 후보에 대한 자료수집, 공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유달리 네거티브가 심했습니다. 그것을 대응하는 여러 자료수집과 TV토론 준비, 법률 대응, 여러 가지를 수면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다고 공산당 안 사라집니다’라는 발언이 대선 기간 이슈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보수니 진보니 할 때 정책 분야로 들어가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후보가 내놓은 정책적인 부분은 윤 당선인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멸공 논란에서 벌어진 남북 문제, 안보 문제, 주한 미군 문제 등 이런 문제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좌파와 좀 다릅니다. 다만 유달리 북한 문제에서는 좌우가 다른 시선을 가졌습니다. 좌파, 우파 대결이 첨예하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좌파와 우파의 사상적 경계선에서 서로 주고받는 몇 마디로 국민이 스스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최고위원님께서 대구시장에 출마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두고 현재는 홍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권영진 현 대구시장도 재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일정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새 정부의 기조가 무엇인지 등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홍 의원과 권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지만 저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는 말 못 하지만 깊이 고려 중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권교체의 목표를 달성해서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입니다. 새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옆에서 돕겠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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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