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두 번째 구속의 기로에 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곽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적용한 만큼 구속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보인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기소)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그 대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 관계에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1일, 같은 법원의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