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와 함께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치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부문별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21명)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2명) ▲선거사범 복권(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2명) ▲낙태사범 복권(1명)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98만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344명)이다.
정부는 이번 신년 사면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부연했다.
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청지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사면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해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로 인한 범국가적 위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