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잡을 검찰의 꽃놀이패

꿈쩍 않고 앉아서 ‘1타2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똥이 튄 모양새다.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발 논란이 경찰로 번지면서 검찰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말이 나온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박성원 기자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승객은 입건되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승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사건의 승객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라는 점이다. 당장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순폭행?
특가법?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 늦은 시간에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내린 결정을 들었다. 당시 헌재는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특가법 개정되기 전의 판례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은 ‘운행 중’인 상황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택시기사 멱살 잡고 욕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불똥

경찰은 이 차관 사건 발생 당시를 ‘운행 중’으로 보지 않았지만,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등이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으로 해석해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헌재는 이 차관과 비슷한 사례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한 것을 합헌이라고 봤다.

택시기사의 진술 번복도 논란이 되고 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이 차관이)목을 잡았다”고 최초 진술했다. 또 “(주행 중에)강남역 사거리에서 뒷문을 열려고 해서 제지했더니 욕설을 했다”며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자메시지 확인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하지만 사흘 뒤 서초경찰서에 다시 출석한 택시기사는 “당시 진술이 과장됐다”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목적지에 정차한 뒤에 (이 차관을)깨우려고 할 때 멱살을 잡았다”며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제지하자 혼잣말처럼 욕설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최초 진술을 번복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차관 사건을 검찰이 맡게 되면서 상황이 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똥이 튄 것. 특히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택시기사
진술 번복

경찰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재 구조를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검사가 경찰의 수사 전체를 지휘했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했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됐다.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검사에 의한 영상 신청 조항’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되면서 현재 구조가 만들어졌다. 김대중정부 때에도, 노무현정부 때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부터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입법화하는 데 공들였다. 그 일환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2018년 6월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등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뿐 아니라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고위 인사
봐주기 우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해 4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올해 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경우에 경찰 선에서 수사를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보완 장치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도 마련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

하지만 이 차관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게 합당한지 여부를 두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적법한 사건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사건이 검찰 보고 없이 경찰 수사만으로 끝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는 이 차관 사건처럼 정부 고위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종결할 경우 이번처럼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검사로 일할 당시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았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한 뒤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내사종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장 1월부터 시행되는데…
경 수사종결권 우려 나와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나쁠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한 사건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고, 사건의 당사자가 법무부 차관이라는 점도 불리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꽃놀이패’(이기면 큰 이익을 얻고 져도 부담이 가벼운 패)를 잡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은 문정부 들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후 끊임없이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과 예민한 관계가 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입성 이후 검찰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 검찰총장의 권한이 조각난 상태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계속된 ‘검찰 찍어 누르기’에 대한 반발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이 차관은 고기영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임명돼 윤 총장 징계위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검찰에 이미 ‘밉보인 존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차관 사건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인연이 있다. 최근 이 차관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종근2’와 한 대화가 논란됐을 당시, 이종근2가 이 부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도
제 식구 감싸기?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1일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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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