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여행사의 ‘이상한 특별약관’

여행 상품에 숨겨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죽기 전에 해외여행은 한 번 가봐야지.’ 해외여행을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꼽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해외여행이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생긴 변화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요에 비례해 여행 상품도 크게 늘었다. 그와 동시에 과도한 여행 취소 수수료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저가항공사의 등장으로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지고 각종 여행 상품이 나타나면서 해외여행자의 수요가 급증했다. ‘크게 마음먹고멀리 떠나는 여행보다 주말, 휴가 등을 이용해 근거리에 있는 여행지로 짧게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여행자도 늘었다.

해외여행자

실제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해외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무궁무진해지면서 해외출국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일상서 휴식을 얻으려는 여행자들이 근거리 여행지를 선호하면서 해외여행 시장의 성장세가 커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여행자 수는 1011만847명에 이른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늘었다. 지난해 해외출국자수는 2869만5983명.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5170만 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대비 55.5%, 국민 2명 중 1명은 해외여행을 가는 셈이다.

여행사와 항공사 등 관련 업계는 발 빠르게 여행자 잡기에 나섰다. 온갖 종류의 여행 상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행자들이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입소문이 퍼졌다. 홈쇼핑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도 늘어났다. 부지런한 여행자들은 보다 싼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저렴한 가격 뒤에 숨어 있는 함정이다. 여행 상품을 구입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갈 수 없게 된 경우, 계약 취소 과정서 발생하는 문제는 소비자를 당혹스럽게 한다. 1인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위약금 문의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행 취소 위약금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여행)한 달 전에 취소했는데도 환불금이 얼마 안 된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취소하려 했는데 위약금 때문에 양도했다’ 등이 그런 사례다.

해외여행자 크게 늘면서
업계도 저렴한 상품 내놔

지난 3월 방송을 통해 여행 상품을 구입한 A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홈쇼핑으로 KRT여행사의 북유럽 4개국 여행 상품을 구입했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7박8일 일정으로 여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10월 7박8일 일정으로 날짜를 정했다. 계약과 동시에 1인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의 계약금도 치렀다. 하지만 7월경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여행 계획이 틀어졌다. 부상 정도가 심했던 A씨는 의사로부터 ‘당분간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소견을 들었다.

여행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지난 8월말, 여행을 약 한 달여 앞두고 의사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내고 계획을 취소했다. 문제는 A씨는 사정이 인정돼 계약금을 환불 받았지만 동행하기로 한 아내의 계약금 30만원은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는 점이다.

A씨는 “둘이 함께 가기로 한 여행서 한 사람이 못 가게 됐으면 다른 한 사람도 취소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냐”며 “동행인에게는 사정이 없다고 계약금을 전액 돌려줄 수 없다는 여행사의 정책은 횡포”라고 비판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KRT여행사 관계자는 “A씨가 구입한 상품은 일반 표준취소 약관이 아니라 특별약관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이라며 “A씨의 경우는 보내준 진단서를 확인해서 계약금 환불 처리를 했고, A씨의 아내 분은 취소 수수료(30만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취소 수수료 관련)은 일정표나 전화 안내, 문자메시지, 여행계약서 등을 통해서 사전에 안내가 된 부분”이라며 “특수성이 있는 상황서 이런 일이 발생해 고객님께서 불편을 느낀 것 같다”고 덧붙였다.

KRT여행사서 말하는 특수성이 있는 상황은 A씨가 구입한 여행 상품이 일반약관보다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A씨의 여행계약서 하단에는 ‘환불규정은 당사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약규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입니다.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하고 있다.

예약 순간부터 환불 불가
여행사 “사전에 고지했다”

KRT여행사가 명시한 특약규정에 따르면 예약금이 입금된 순간부터 그 어떤 이유로든 환불이 불가능하다.

KRT여행사 관계자는 “이 상품은 디파짓(deposit)이라고 해서 항공좌석을 사전에 다 구입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도 100% 페널티가 나온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더 좋은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자가 여행 3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요청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돼있다. 사실 이 같은 여행사의 특별약관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특별약관을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해 여행사서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지난 7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3개 분야 소비자 피해는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중 21%가 7∼8월에 집중됐다.

‘질병에 따른 여행 취소 후 과다한 위약금 부과’도 대표적인 신고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나 소비자원은 “여행계약 시에는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된 여행업체인지,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나몰라라?


또 얼리버드나 땡처리 항공권의 경우는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여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결국 소비자가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특별약관이 (일반약관에)우선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된다면 특별약관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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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