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스타덤 오른 군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14:59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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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사랑해요~ ‘국민견’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스타덤 오른 군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열흘 째’ 실종상태였던 조은누리양을 찾아낸 군견 달관이

군견이 스타덤에 올랐다. 화제의 주인공은 ‘달관이’. 7년생 수컷 셰퍼드가 실종된 조은누리(14)양을 구조하면서 일약 ‘국민견’이 됐다.

큰 공적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의 한 야산서 여중생이 없어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조양은 가족과 함께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됐다. 이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 2678명, 군 장병 2366명, 소방 특수구조대 469명, 기타 286명 등 총 5799명이 산을 샅샅이 뒤졌다.

경찰은 드론수사팀과 육군, 지자체가 보유한 드론으로 공중수색도 진행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조양을 찾은 건 다름 아닌 육군 32사단 소속 수색견 달관이었다. 달관이와 박상진 상사는 무심천 발원지서 직선거리 92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조양을 구조했다. 달관이가 먼저 풀숲을 향해 짖었고, 직감적으로 주변에 조양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박 상사가 서둘러 뛰어가 우거진 풀숲 사이에 누워있는 조양을 발견했다. 


조양은 상처 투성이에 탈진한 상태였으나 의식과 호흡은 비교적 정상이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에 달관이가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이다.

박 상사는 “고온다습한 날씨에 탈진한 조양을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일주일 동안 달관이와 산속을 헤매면서 힘도 많이 들지만 조양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선 큰 공적을 세운 달관이를 일계급 특진 또는 훈장·표창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지만 해당 기준이 없어 애매한 상황이다. 군견은 군번과 같은 견번을 받고 생활하지만 계급은 없다.

산속 탈진 조은누리 구한 ‘달관이’
특진 또는 훈장·표창 대신 특식만?

공적을 세워 훈장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군견은 계급이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따라서 달관이에게 일계급 특진은 불가능한 일이다.

훈장 수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무공훈장을 받은 군견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21사태 때 공을 세운 ‘린틴’과 1990년 제4땅굴 소탕 작전 때 자신의 몸으로 지뢰를 터뜨려 1개 분대원들의 생명을 구한 ‘헌트’ 두 마리뿐이다.

표창도 마찬가지. 대부분 표창 대상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 명시돼있을 뿐 견공에 대한 조항은 없다. 광주 북부소방서가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서 불이 났을 때 진화에 도움을 준 견공 ‘가을이’에게 표창을 한 적은 있다. 
 

▲ 구조된 조은누리양

그래도 보상 정도는 가능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박 상사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고, 달관이에겐 상품으로 15만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지금의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달관이 고마워’<tkdg****> ‘대단한 일 해낸 충견이다’<esse****> ‘달관이 훌륭해∼ 아프지 말고 건강하렴∼’<qkfk****> ‘장하고 기특한 달관이. 특별식이라도 먹게 했으면 좋겠다’<poky****>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는 의로운 동물이다’<shin****> ‘어린 생명을 구했으니 합당한 대우 부탁드립니다’<cty1****>

‘생명 구했으니 합당한 대우를’
‘생을 다하는 날까지 편안하게’

‘5700명이나 투입되어 며칠 동안 수색했는데 못 찾은 걸 개 한마리가 찾다니…’<inte****> ‘애견호텔로 포상휴가 보내주세요. 수영장 딸린 호텔로∼’<edlp****> ‘최고의 포상은 전역. 사람이든 개든 똑같다’<cssn****> ‘이래서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나 보네’<kws2****> 

‘군견의 공로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공개한 육군 32사단이 대단하고 멋지네요. 간사한 인간이었다면 자신들의 공로인 척했을 텐데…’<mime****> ‘사람이나 개나 실수가 있지만 그걸 반성하고 뉘우치고 개과천선하면 되는 것이다’<tarc****> ‘<동물농장> 팀, 달관이 집중 취재 부탁드립니다’<regg****> 

‘군견들은 혹독한 훈련에 범죄자가 먹을 것으로 유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 포상도 못 받는다는데… 에휴 불쌍하다. 평생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은퇴하면 갈 곳이 없어 유기견 센터로 보내진다는데…’<seh0****> ‘달관이와 같은 다른 견들의 고통에 대해 신경 쓰고 관심 가져주세요’<brav****> ‘조난구조에 개 투입은 필수다. 잘 훈련된 개를 많이 육성하자’<leey****>

간식이 상?

‘시간이 흐른 후에도 행복하게 지내다 생을 다하는 날까지 이처럼 달관이 행적에 대해 관심 가져주고 불행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항시 기억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위하는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lee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달관이의 어두운 과거

달관이는 군견 교육대에 입소해 강도 높은 정찰견 훈련을 받았다.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아 각종 기동 훈련과 군견 경연대회서 두각을 나타냈다.


군견 보수교육에 참여해 2014년부터 2차례 상을 받기도 했다. 

합격률 30%의 관문을 뚫고 수색견이 된 달관이에겐 어두운 과거(?)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5년 전 ‘탈영’을 시도했던 것.

달관이가 2세 때 2014년 2월28일 육군 제1군견교육대로 입교하기 위해 이송되던 달관이는 고속도로서 군용트럭 철망을 뚫고 탈출했다가 하루 만에 인근 야산서 생포된 바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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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