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조국의 큰 그림

경적 울리는 대선행 ‘석국열차’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비검찰 출신에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님이 어떻겠습니까.” 2011년 12월,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식서 대통령이 된다면 법무부장관에 누굴 임명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이다. 그로부터 8년 후 문재인정부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행(行)은 기정사실화됐다. 내년 총선이 있기까지 남은 시간은 8개월. 조 전 수석의 행보는 검찰개혁에 그칠까. 대망론에 불을 지필까.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정치 9단’이라 불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김현정의 뉴스쇼>서 “조 전 수석이 내년 1월 중 법무부장관직을 던지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총선서 당선되면 대선후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정계에선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행이 조 전 수석의 정계입문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전문 인사
정계에 입문?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를 지켰던 유일한 원년 수석 멤버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을 받는 인물이다. ‘강남 좌파’이자 ‘영남 좌파’로 불리는 진보 지식인이자, 수려한 외모와 소신 있는 발언으로 국민적인 인기도 상당히 높다. 이는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야당 측의 반발이 계속되는 이유기도 하다. 

조 전 수석과 대학 동기기도 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SNS를 통해 “문재인정권의 신독재 밑그림을 그린 조국 수석이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여당이 된 민주당은 중진이라 불리는 의원들마저 민정수석의 장관행을 옹호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행동에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다”며 청와대에 각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이 조 전 수석을 벼르고 있는 만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 전 수석에게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크지만 안 되길 바라고 있다”며 “내년 총선서 부산에 출마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대신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8개월…장관→총선→대선?
법무부행 기정사실…그의 역할은?

우 의원은 “법무부장관을 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총선 출마 및 승리가 여권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우 의원의 의견과 달리 짧은 기간의 장관 경험 이후 대권을 거머쥔 인물이 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15대 총선서 부산 북·강서을서 낙마한 후 같은 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됐다.

8개월의 짧은 행정 경험을 발판으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당시 새천년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혈전 끝에 대선 후보로 선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서 강력한 대권 주자였던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됐다.
 

▲ 발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

조 전 수석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과 차이가 있지만, 장관으로 임명되면 내년 총선 전까지 6~7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검찰 개혁안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기를 잡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선 조 전 수석과 문 대통령과의 평행이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와 거리를 뒀던 문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노 전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독톡히 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거철마다 ‘차출론’이 일었지만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정치와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로 거론됐으나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문재인?
노무현?

조 전 수석은 이에 “후임으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거론될 때 속으로 적임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비검찰 출신이었던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뚝심 있게 검찰개혁을 이뤘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계를 잠시 떠났던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 2016년 부산 사상구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행정 경험을 거친 ‘입법부형’ 인물로 거듭났다.

조 전 수석 역시 정치 입문에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며 스스로를 ‘행정부형 인간’이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참여정부 때 참여연대 사법감시세터 소장으로 일한 바 있다. 당시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로비 등을 통해 결사항전(決死抗戰)했고 당정청서 검찰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개혁은 유야무야됐다.

검경수사권 역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서 장기간 논의를 진행할 때 조 전 수석이 조정안을 제출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견고한 검찰권력에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2010년에 출간한 저서 <진보집권플랜>서 “참여정부가 칼을 휘두르려면 확실히 휘둘렀어야 하는데 어정쩡하게 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검찰을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한 검찰권력’이라 칭하며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검 내부 긴장
임무와 숙명

이어 “법무부장관에게는 법안제출권이 있다”며 검찰개혁이 몰고 올 검사들의 반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이 앞으로 검찰개혁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개혁의 성공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개혁안이 얼마나 빠르게 통과되느냐에 달려 있다. 조 전 수석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적 영향력이 높은 자신의 ‘특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조 전 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조합 역시 관건이다. 윤 총장은 조 전 수석의 대학 선배로 개성이 뚜렷하고 소신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개혁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 안건에서는 조 전 수석과 불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석국’ 조합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대표는 “조국 수석이나 윤석열 총장 모두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개인적 야망인지 떠밀려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야망도 있어 보인다. 그런 경우는 강대강이라 호흡이 잘 맞기보다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서 둘의 조합을 두고 “석국열차는 출발할 것이고 일각서 우려하는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두 분이 충돌하진 않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김오수 차관이 잘 조정해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해야 대망론 불 지핀다
문과 평행이론…유일한 친문주자

조 전 수석이 내년에 총선 출마를 선택하면 짧은 장관직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커 2021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 신인인 그가 대권 행보를 밟으려면 여의도를 거쳐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거쳐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 전 수석이 만약 내년 1월에 법무부장관을 사퇴해,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연고가 있는 부산 영도서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도는 현재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미리 점찍어둔 곳으로 만약 조 전 수석이 출마하면 내년 총선의 빅매치 장소가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YTN과의 인터뷰서 “조 수석이 나오면 당연히 붙어야 한다”며 “자신 있다. 시대 자체가 그분이 나름대로 인기가 있겠지만 강남 좌파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한 바 있다. 
 

▲ 지난달 11일, 청와대서 오찬을 가진 후 산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조국 전 민정수석

정치·선거 컨설턴트들은 조 전 수석의 출마 여부를 낮게 점치며, 출마를 하더라도 부산이 아니라 비례대표로 나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조 전 수석의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평소에 정치를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총선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평소 “임무를 마친 후엔 반드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교수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국민적인 인기 때문에 대권주자로서의 가치가 높은 인물이다. 게다가 현재 나온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한 친문 주자다. 2022 대선서 진보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그를 가만히 둘 리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서?
부산서?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서 “우리 당에서는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치지만, 유시민과 조국이 가세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느냐”라며 조 전 수석의 대선 출마를 종용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일 2년2개월의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법무부장관 유력 후보로 다시 휴직할 가능성이 높아 ‘폴리페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조국(祖國)에 불 바람이 대학·국회·청와대 중 어디서 그칠 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국은 누구?

1965년생, 부산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 박사를 졸업했다. 대학 때 ‘육법당’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사법시험을 공부하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울산대, 동국대를 거쳐 서울대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국가인권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문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직을 시작하게 됐다. 소신이 뚜렷하고 화려한 이력과 준수한 외모에 국민적인 인기가 좋은 편이다.

부유한 환경서 자란 진보 지식인으로 ‘강남좌파’나 ‘캐비아 좌파’와 같은 비판도 따라다닌다. 최근엔 본인이 교수 재직 시절 비판했던 ‘폴리페서’의 길을 걷고 있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성찰하는 진보> <진보집권플랜>이 있다. <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