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휘감은’ 패밀리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8.27 08:28:06
  • 호수 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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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깨끗한 척 다 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다. 수상한 가족 펀드, 친동생의 웅동학원 재산 문제, 딸의 고려대 꼼수 입학과 장학금 특혜 논란 등이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2일 “저와 제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향후 더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조 후보자는 “모든 것은 청문회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펀드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은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금액이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원보다 18억원이 많은 액수다.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이 낸 10억5000만원을 뺀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약정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을 살펴보면 운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리 약정한 투자금(출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돼있다. 투자금 납입 의무는 투자 기간(최초 투자로부터 6개월)이 종료되거나 모든 투자자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출자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해당 사모펀드에는 조 후보자의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5000만원이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아들과 딸 명의의 출자금이 5000만원이라는 데 주목한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이다.

가족펀드부터 딸 학교까지
대한민국 부모들이 뿔났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원래 지난달 25일, 만기가 도래해 청산 후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이 사모펀드는 금감원에 펀드 만기를 1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증여세 탈루 시도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코링크PE 재무제표에는 53억3500만원의 자산수증(증여) 이익이 잡혔다. 주주나 제3자가 아무 대가 없이 현금이나 현물을 줬다는 의미다. 2017년 7446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던 코링크PE는 대거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해 30억5466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의문의 자금은 코스닥 상장사이자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 주식 110만주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코링크PE는 2017년 교육업체 에이원앤을 인수해 사명을 더블유에프엠으로 바꿨다. 

또 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표가 조 후보자의 조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오너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아니냐는 것이다.  

학원

조 후보자 일가족이 집안서 운영해 온 사학재단(웅동학원)서 공사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청산돼 사라진 가족 소유 기업의 공사 대금 청구권을 뒤늦게 인수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인수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일가는 이 청구권 서류를 법원에 내 웅동학원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996년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을 각각 운영하던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은 웅동학원서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고려종합건설은 이듬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서 부도가 났다. 당시 하도급 공사를 맡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2월 완전히 청산됐다. 조 후보자 일가는 기술보증기금 등이 대신 변제한 돈 9억원과 지연 이자도 갚지 못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 동생과 제수 조모씨는 다음해 별도의 건설사(코바씨앤디)를 설립한 뒤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채권 51억원(공사 대금 16억원+지연 이자)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06년 10월20일, 51억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채권 증서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 자유한국당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회사가 사라진 지 1년 뒤 갑자기 그 회사 보유 채권을 인수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사망신고까지 끝난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준 격”이라며 “조씨 부부가 위조된 채권 증서를 재판부에 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동생

조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이혼을 한 의혹도 불거졌다. 2013년 조 후보자 동생은 회사명을 코바씨앤디서 카페휴고로 바꾸고 대표직을 이혼한 조씨에게 넘겼다. 조씨는 또 앞서 문제가 된 고려시티개발의 51억원 채권도 받았다.

이 채권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다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총자산 127억원인 웅동학원이 조씨 측에 갚아야 할 빚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빚이 많은 조 후보자 동생이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해 조씨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또 이들 부부가 2013년 부산서 제빵사업체를 함께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장관 후보자 가족 청문회로 번져  
동생·아내·딸도 인사검증 대상?

이에 대해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호소문을 통해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 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밉지만 전 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보다 안정적인 환경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와 빌라를 후보자 부부 대신 차명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동생 전처가 빌라를 살 때 매입 자금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등 위장매매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수령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다.

딸 조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2015년 1학기 3과목을 낙제해 유급당하고, 장학금을 수령 중이던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됐다. 유급을 당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
 

▲ 인사청문회 준비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해당 장학금은 조씨의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서 지급했다. 특히 A 교수가 올해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으로 낙점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조 후보자가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 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는 56억4000만원의 재산 중 예금이 34억4000만원이나 되는 재력가”라며 “두 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인데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외국어고 재학 시절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고려대에 입학하는 데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 때인 2007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같은 학교에 자녀를 둔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 연구실서 2주간 인턴을 했다. 

듬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논문 작성 참여 등 10여개의 인턴십·과외활동 경력을 기재했다. 대학과 의학계가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공정성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 검증 과정서 부정 혹은 허위가 드러날 경우 조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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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