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조두순의 얼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12.03 10:38:47
  • 호수 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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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그놈을 보고 싶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8세 여아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두순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으로 높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응답률 7.4%)에게 물어본 결과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 ‘중범죄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은 5.1%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3.3%였다.

리얼미터는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 직업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특히 20, 여성, 중도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95%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95.2% vs 반대 2.6%)이 남성(88.0% vs 7.6%)보다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95.5% vs 3.8%), 30(94.4% vs 3.1%), 40(91.9% vs 6.0%), 50(87.7% vs 7.7%), 60대 이상(90.1% vs 4.6%)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찬성 95.4% vs 반대 3.3%), 진보층(91.1% vs 5.4%)서 찬성 여론이 90% 이상이었고, 보수층(87.5% vs 10.3%)서도 찬성 의견이 80%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94.4% vs 반대 0.0%), 대전·충청·세종(93.6% vs 6.4%), 경기·인천(93.0% vs 4.6%), 서울(92.2% vs 6.1%), 부산·울산·경남(91.5% vs 4.3%), 대구·경북(86.6% vs 8.8%) 순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찬성 96.1% vs 반대 2.4%), 민주당(94.3% vs 3.1%), 정의당(91.5% vs 5.7%), 무당층(90.1% vs 4.6%), 자유한국당 지지층(87.8% vs 9.6%) 등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출소 2년 앞두고 신상공개 요구 빗발
‘추가 범죄 막기 위해’ 찬성 여론 92%

직업별로는 자영업(찬성 94.8% vs 반대 3.7%), 사무직(93.4% vs 4.7%), 가정주부(92.4% vs 5.1%), 노동직(91.3% vs 6.6%) 등 모든 직업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조두순은 2008년 범행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A양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착용 7·신상공개 5년을 확정받았다. 2020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의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법원 선고가 있던 당시 신상공개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공개 맞습니다’<gusr****> ‘공개해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다’<dksq****> ‘공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가가 지켜줄 수 없다면 나 스스로 지켜야 하니깐’<inok****> ‘악마를 왜 살려두는지’<psyc****>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dpco****>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못살겠다’<soos****> ‘피해자의 삶은 누가 보상해주냐?’<redl****> ‘동물로 비유하지 마세요. 동물도 저렇게 극악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pets****>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다. 이놈보다 덜 위험한 퓨마도 총으로 죽였는데’<anin****> ‘개과천선은 옛말, 쓰레기는 쓰레기에 걸맞게 대접해줘야지’<jiyu****>
 

▲ 조두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 ‘소원’ 스틸컷

국민들 90% 이상의 민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조두순의 형량이 잘못됐어요. 무기징역으로 감형불가 출소불가 대상자인데’<kimp****> ‘과연 감방생활이나 제대로 했겠나. 호텔생활을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hous****>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건 이해하지만 범인의 얼굴 공개는 되었으면 좋겠다’<gogo****>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없다니 얼굴이라도 공개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알 수 있도록’<jis7****> ‘피해자 보호는 같이 하면서 범죄자 인권보호와 명예보호는 선진국보다 더 철저하게 하지’<wild****> ‘조두순에게 당한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장기가 제 역할 못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조두순은 곧 나온다. 몸 만들고 운동한다는데’<ekfq****>

악마를 왜?

애랑 가족이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은 어쩌고’<hanj****> ‘감옥보다 밖이 더 지옥이란 걸 느껴봐라!’<soor****> ‘출소 후 반드시 재범행 한다. 그때 당할 피해자 누가 될지 모른다. 당신의 딸이 될지 누가 될지. 살인범과 뭐가 다른가. 악마 같은 조두순은 살인보다 더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yag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두순 신상 공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2(피의자 얼굴 등 공개)’20104월 신설됨에 따라 만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얼굴을 공개한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은 2008년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출소 이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그의 얼굴과 키,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조두순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타인에게 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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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