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건평 괴자금’ 수사 노림수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29 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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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노풍 기선제압 나섰나?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5월은 노무현입니다.” 5월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전국적 추모행렬이 정점을 찍으며 여기저기서 들리는 목소리다. 하지만 올해 추모식은 어쩐지 찬물이 끼얹어진 분위기였다.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괴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검찰이 건평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측근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 하지만 불과 나흘 뒤 검찰은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었다. 민감한 시기에 발맞춘 설익은 의혹제기에 검찰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뭉칫돈은 사업 자금일까? 검은돈일까?”

창원지검은 지난 18일 “노건평씨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영재고철의 소유주 박영재씨의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평씨가 공유수면 매립과정에 개입해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다.

검찰의 언론플레이?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문제의 계좌로 수백차례 돈이 입출금됐던 점과 퇴임 후에는 거의 입출금 흔적이 없던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즉각 보수언론들은 대서특필했고 순식간에 불붙은 ‘노건평 괴자금’ 사태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다.

특히 검찰의 이번 발언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맞물리며 급속도로 파문이 확산됐다.

건평씨는 즉각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혹시나 해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박씨 사업과 관련해 청탁전화를 했거나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뭉칫돈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계좌주인으로 지목된 박씨도 뭉칫돈에 대해 “사업자금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박씨는 지난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씨는 검찰의 뭉칫돈 주장에 대해 “2005년부터 동생의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한 돈이 500억원 가량 된다”며 “250억원이 잔고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장 많았을 때도 2~3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건평씨와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다”면서도 “금전거래는 일절 없었다”고 전했다. 박씨는 운영하고 있는 고철사업체가 참여정부 들어 급성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철 값이 올라서 매출액이 늘어난 것이다”며 “거래된 돈은 건평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역시 불과 나흘 뒤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좌의 뭉칫돈을 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뭉칫돈이 머물러 있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

다시 말하면 검찰이 계좌의 돈이 건평씨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간 입출금된 금액 합계가 수백억원일 뿐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차장검사는 “현재 조사를 하면서 (뭉칫돈의 성격을) 알아가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추모행렬 정점 찍을 무렵 검찰의 폭탄발언
피의사실 공표로 형님 의혹 제기…문재인 겨냥했나?

검찰은 여전히 건평씨가 수백억원대 뭉칫돈의 거래내역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농협 진영지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자료를 확보했으며,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게다가 대검에서 계좌추적팀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폭발력이 강한 사안에 대해 수사가 아닌 확인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공개한 시점과 방식이다. 검찰이 자금조성 경위나 규모, 사용처와 관련자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평씨와 관련이 있는 듯 서둘러 공개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검찰 스스로 나흘 뒤 말을 바꾼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무책임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검찰은 ‘건평씨 300억 차명계좌 의혹’이라는 어마어마한 휘발성 발언을 해놓고서는 정작 그와 관련한 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돈인지조차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건평씨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이번 의혹 제기를 통한 모든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건평씨 측에서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검사를 고소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과거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곽노현 교육감 등 정치성을 띤 수사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이때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 3주기 추모식을 앞둔 시점에 검찰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비리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검찰이 또 다시 민감한 시기에 설익은 의혹을 제기한 의도 자체가 불순하고 의심스럽단 지적이다.

노무현 그림자 노렸나?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둔 최근 정국의 최대 이슈는 정부의 실정과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 등 MB정권의 초대형 악재들 투성이다. 이는 참여정부와 MB정부의 비교 학습효과로 유권자들의 회고적·응징적 성격의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게다가 5월이면 ‘노풍’이 정국을 휘감아왔다. ‘노건평 괴자금’에 대한 발언 시기를 두고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검찰의 노림수가 빤히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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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