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금고지기’ 수사 막전막후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5.17 1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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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재현?…또 덮친 검풍에 안절부절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담철곤 회장의 비리로 큰 곤욕을 치렀던 오리온그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서다. 일단 수사선상에 담 회장의 최측근이 올랐다. ‘불똥’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구속된 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풍’에 휩싸인 오리온그룹. 한숨 돌리나 싶더니 또 다시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됐다.

포천 골프장 추진하면서 회삿돈 횡령 정황 포착
인허가 과정 의혹…정관계 로비 여부 수사 확대

검찰이 오리온그룹 계열사인 스포츠토토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오전 서울 논현동 스포츠토토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관계사 사무실과 임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스포츠토토가 골프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금액이 수십억원대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회계자료 등 압수
사업비 뻥튀기 조사

검찰은 스포츠토토가 2007∼2008년 골프장사업 진출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를 인수하고 포천에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회사돈이 빼돌려 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골프장 땅값과 자회사 인건비, 사업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골프장 부지매입과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관할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비자금 조성에 오리온그룹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나아가 골프장사업 진출을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수사선상에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을 올려놨다. 조 전 사장이 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조 전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9일 “조 전 사장이 스포츠토토 등에서 회사 공금을 횡령한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계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자금이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골프장사업 진출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인 지파인딩 인수를 추진한다는 명목 등으로 스포츠토토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사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여, 관리비, 고문·자문료 명목으로 지파인딩 자금과 부동산 매수대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크레스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스포츠토토가 2009년 지파인딩, 크레스포로부터 차입한 수백억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위탁 사업자다. 축구·야구·농구 등 운동경기의 스코어와 승패를 예측해 베팅하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복권을 발행한다.
오리온그룹은 2008년 7월 스포츠토토를 통해 부동산 개발업체인 지파인딩(전 인베이스개발)을 인수해 계열사로 추가했다. 당시 매매가는 102억6000만원이었다.

오리온그룹은 스포츠토토 지분 66.64%를 소유한 최대주주. 스포츠토토는 지파인딩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지파인딩은 골프장 운영업체인 크레스포(전 인베이스포천)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지파인딩과 크레스포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골프장을 아직 오픈하지 못해서다. 오리온그룹은 당초 증손자회사인 크레스포를 통해 경기 포천 군내읍 직두리에 27홀 규모의 골프장(150만㎡·약 45만평)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크레스포는 2007년 12월 포천시에 골프장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했다.


포천시는 “급증하는 국민 여가수요와 골프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체육시설(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며 골프장 일원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시설을 체육시설인 골프장으로 결정하는 계획을 입안해 경기도에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10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골프장 부지에 보존산지가 많아 산림훼손 및 환경파괴 위험이 있는 등 골프장 건설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계획관리지역면적이 50%가 넘지 않아 관계법령에 저촉된다”며 포천시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진통을 겪다 결국 지난해 5월 18홀(123만6376㎡·약 38만평)로 축소된 골프클럽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안이 의결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골프장은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주도한 인사가 바로 조 전 사장이다. 조 전 사장은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파인딩 대표이사를 맡았다. 현재 김모씨와 함께 크레스포 공동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다.

조 전 사장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대외에 얼굴은커녕 간단한 프로필조차 공개된 적이 없다.

여러차례 진통 겪다
작년 5월 허가 받아

다만 전현직 오리온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 전 사장은 전략통이자 재무통으로 그룹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해온 막후 실력자다. 그룹 내부에선 담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오리온 집사’또는 ‘오리온 금고지기’로 통한다. 그를 ‘삼성 집사’이학수 삼성물산 고문에 비교하기도 한다.

경신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80년대부터 오리온에서 근무한 조 전 사장은 그룹 몸집을 늘리는데 주도적역할을 하는 등 오리온그룹의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리온일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2000년대 들어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구세력’이 대부분 숙청될 당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더 잘나갔다. 한때 온미디어 등 1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들의 등기이사를 겸임하기도 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해 말까지 해외사업 등 그룹 전략부문을 진두지휘하다 현재 휴직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오리온 주식 2000여주를 장내매도 형식으로 팔아 16억원을 챙겼다.

전직 계열사 한 임원은 “조 전 사장은 그룹 전반의 자금줄을 훤히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은둔의 전문경영인’으로 불리던 조 전 사장이 유명세(?)를 탄 것은 오리온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다. 담 회장은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등 총 3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검찰은 “담 회장이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고가의 작품들을 자택에 설치하는가 하면 외제 고급차도 굴렸다”며 “또 회삿돈으로 집사와 가정부 등을 두는 황제생활을 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수십억∼수백억 감쪽같이 증발
수사선상에 담철곤 측근 올라

검찰은 지난해 9월 담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고, 한달 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 내용을 유죄로 판단해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 회장에게 실형을 때리면서 “계열사를 사유물로 여기는 범행을 했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1월 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사장은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로 담 회장에 앞서 구속됐다. 검찰은 조 전 사장에게 2006년 서울 청담동에 ‘청담 마크힐스’를 짓는 과정에서 40억여원의 사업비를 빼돌려 서미갤러리와 그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오리온그룹에 포장용기를 납품하는 I사의 지분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 해외법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20억여원을 횡령하고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사장은 담 회장을 비롯해 오리온그룹 주요 임원들이 외제 고급차량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룹 각 계열사의 법인자금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담 회장과 함께 풀려났다.

오리온그룹은 이번 검찰의 수사 배경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포츠토토가 알짜 계열사라 그렇다. 스포츠토토는 해마다 1200회 이상 복권을 발행해 2조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며, 순이익이 연 2000억원에 달한다.

자칫 포천 골프장 등 레저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 개편 로드맵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오리온그룹은 2001년 동양그룹에서 독립한 이후 기존의 제과에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외식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베니건스, 온미디어, 메가박스 등을 잇달아 매각하면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그 신호탄이 레저업 진출이었다.

‘금고지기’ 조경민
‘검은돈’ 조성 의혹

뿐만 아니다. ‘오리온 순항’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해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증가, 소비심리 위축, 업체간의 경쟁 심화, 유통업체의 대형화 추세로 인한 교섭력 저하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년대비 14% 증가한 757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실적에 대해 ‘장밋빛’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가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오리온그룹은 담 회장이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검풍’에 휩싸여 바짝 긴장한 눈치다. 한숨 돌리나 싶더니 또 다시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됐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거나 윗선으로 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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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