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 추적> 스마트폰 시대 ‘진화하는 부킹’ 신풍속도

‘카톡’ 하나면 “여자들, 내 손안에 있소이다”

 

스마트폰 시대는 남녀 간 만남의 방식도 바꾸고 있다. 이른바 ‘랜덤채팅’이라는 것도 새로운 양상의 하나이지만, 카카오톡을 통한 만남의 방식도 새롭게 싹트고 있는 것. 카톡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때로는 자신이 잘 모르던 사람도 ‘친구 추천’이 되어 있음을 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로가 호기심에 ‘살짝’(?) 대화를 하다보면 정이 가고, 정이 가면 만남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실제 이러한 방식을 통해 만남을 가진 후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가는 남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곳곳에 있는 유흥관련 사이트에서는 카톡으로 여성을 만난 남성들에 대한 진솔한(?)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성을 만나고 실제 만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 카톡 부킹 마니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보의 속도만 빨라진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만남의 방식도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초기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했던 것이 어느 덧 동창회 사이트, 블로그, SNS 등을 통해서 발전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의 랜덤채팅과 카카오톡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양상의 특이한 점 하나는 점점 더 빠르고 손쉽게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이성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러니 이동 중에 이러한 채팅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일. 하지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양상은 완벽하게 달라졌다. 이제는 이동 중에 언제 어디서든 채팅을 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대중화된 것이다.

이동 중 대화
강력한 장점

실제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들어 상당히 많아진 ‘카톡 여친’ 때문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신의 외모와 ‘말빨’에 자신이 있던 그로서는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하면’ 거의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며 여성과의 만남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카톡의 경우에는 서로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카카오톡 스토리’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을 얼마든지 타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만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 성격과 스타일마저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녀가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낯선 남녀가 대화도 해보고 서로 사진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이동 중에 말이다. 그러니 카카오톡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다.”

카카오톡 친구추천 수락해 대화 및 사진 교환
대화하다 직접 만나 술 마시고 모텔로 고고씽

또 여성의 경우에도 수다를 많이 떤다는 점에서 카카오톡은 그런 여성의 스타일에도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녀의 여러 가지 욕구와 희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카카오톡 서비스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카카오톡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30대의 애인을 만들었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낯선 이성 만나는
도구의 대세 전망

“물론 지금도 채팅이나 SNS를 통해서 남자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왠지 카카오톡은 직접 휴대폰 번호를 알 수 있고 1:1의 은밀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요즘에는 부부 사이에라도 스마트폰이 값비싸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그것을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비밀 유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채팅이나 이메일로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매번 컴퓨터 앞에 앉아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카카오톡은 이동 중에도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밌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남녀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면 스마트폰이 주는 친밀성 ?문인지 의외로 빨리 쉽게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개 첫만남에서부터 술을 마시면서 서로를 탐색하고 마음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모텔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이렇게 잠자리를 가진 후에도 서로 그때 그때 안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친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또 다른 ‘카톡부킹 매니아’인 이모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부사이에도 스마트폰 잠금 용인해 비밀유지
범죄 의도 있는 남성과 연결 가능성 있어 문제

“카톡에는 정말이지 무한정의 여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외모만 어느 정도되고 여성과의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머감각이 있다면 여러 여성들을 돌려 가면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또 한 두명과의 연결이 끊기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여성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에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다. 세상에 여자는 널려있고, 그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카톡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향후 이러한 카톡을 통한 만남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은 카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다양하며 점점 더 가입자수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모바일 부킹의 세계에 유입되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 결국 이제 낯선 이성과의 만남은 대부분 채팅이나 SNS에서 벗어나 모바일 메신저로 넘어올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다.

여성들, 카톡으로
만나는 남성 주의


하지만 이러한 카톡 만남에는 부정성도 있을 수 있다. 최근 카톡이 신종 피싱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듯이, 검증되지 않은 남성, 혹은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과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포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전화번호를 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여성들은 카톡으로 남성들을 만나는 것에서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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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