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과 정당 재산 내역 완전공개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3.14 10:05:49
  • 댓글 0개

“후원금은 나의 힘” 이 맛에 금배지 단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2011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액’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후원금 1위는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이 차지했고 작년 후원금은 총 310억 원으로 야당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대권주자들은 대체로 모금 한도액을 꽉 채우거나 다소 넘어섰고, 후원금 상위20걸에서 여야가 뒤바뀌는 현상을 나타내 집권후반기로 접어드는 것을 방증하기도 했다. 또한 선관위는 각 정당의 재산 총액도 공개했다. 

잠룡들의 후원금 모금실적 정동영·정세균·손학규 1·2·3위차지
당 재산 총액 새누리당 495억여원 1등, 창조한국당 -48억원 

국회의원 298명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금액이 310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의 477억원, 2009년의 411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규모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후원금 모금액은 1억400만여 원으로 2010년의 1억5천600만원, 2009년의 1억3천900만원보다 줄어들었다.

여야 지역구 의원 245명의 모금총액은 277억6천300만원이었고 비례대표 의원 53명의 모금액은 32억7천6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의 연간 모금 한도액은 1억5천만 원이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인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영광의 1위 박영선

개인별 모금액 한도인 1억5천만 원을 채운 의원은 58명에 달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2억1300만원으로 1위에 올랐고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1억8200만원)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1억7700만원)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1억7500만원) 민주당 우제창 의원(1억7200만원)이 5위 안에 들었다.

개인 모금액 상위 20걸을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7명, 민주당 11명, 통합진보당 1명, 자유선진당 1명으로 야당이 여당을 앞지른 것을 알 수 있다.

후원금이 가장 적은 의원은 민주통합당 박우순(1100만원) 의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새누리당 의원을 살펴보면 유정복 의원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고, 이어 안효대(1억7700만원) 이정현(1억6000만원) 조원진(1억5900만원) 이병석(1억5800만원) 의원이 ‘톱5’에 랭크됐다.

이들을 포함해 1억5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16명으로 파악됐다.

당내 ‘부자 의원’들은 나란히 ‘하위 5걸’에 이름을 올렸다. 빙그레 회장 출신인 김호연 의원(1100만원)이 아래로부터 1위,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몽준 의원(1800만원)이 3위, 동일벨트 오너인 김세연 의원(3300만원)이 5위를 기록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박영선 최고위원에 이어 우제창(1억7200만원) 우윤근(1억6900만원) 이춘석(1억6700만원) 이종걸(1억6200만원) 의원이 ‘상위 5걸’에 올랐고 1억5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19명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보다 3명 많은 수치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시작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1·15 전당대회 후원금을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를 통해 걷어 모금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반면 박우순, 최종원(1700만원) 문희상(2700만원) 김유정(3900만원) 이상민(4600만원) 의원이 ‘하위 5걸’에 꼽혔다.

총선 후보와는 별도로 지난해 민주당에서 가장 후원금이 적었던 의원은 최문순 강원지사(300만원)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재선 의원(1억6200만원)과 강기갑 의원(1억7500만원)이 당내 1위에 올랐다.

선진당에서는 권선택 이명수 류근찬 이인제 심대평 임영호 변웅전 의원,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정희 홍희덕 의원이 각각 1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잠룡들의 후원금 모금실적을 살펴보면 1위부터 3위까지를 정동영(1억5620만원)·정세균(1억5270만원) 상임고문, 손학규 전 대표(1억5150만원) 순으로 민주통합당이 차지했다.

4위는 1억4965만원을 모금한 홍준표 전 대표가 차지했고 전년도 1위를 차지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1억4929만원) 근소한 차이로 5위로 밀려났다. 반면 이재오 의원은 후원금 액수가 5935만원에 그쳤다.

각 정당의 2011년도 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113억원 감소한 514억여원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495억여원)은 재산총액이 민주통합당(52억여원) 보다 10배 가량 많았다. 통합진보당은 10억여원의 자산을 신고했고 진보신당 4억여원, 자유선진당 6800여만원이었다.

창조한국당은 마이너스(-) 48억원으로 유일하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전체 수입은 1114억여원으로 새누리당이 46%에 달하는 518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민주당은 283억여원이었고 통합진보당 151억여원, 선진당 45억여원, 진보신당 41억여원, 창조한국당 23억여원 등이었다.


각 정당의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29.9%)을 통한 수입이 가장 많았고 전년도 이월액이 28.5%, 당비가 26.8% 순이었다.

기탁금(6.1%)과 각종 차입금(3.4%), 기타 수입(5.3%)도 있었다. 각 정당은 지난해 이중 총 914억여원을 지출했다.

새누리당은 지출면에 있어서도 379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4%로 다소 줄었다.

이어 민주당이 234억여원, 통합진보당이 150억여원, 선진당이 45억여원, 진보신당이 38억여원, 창조한국당이 21억여원을 각각 지출했다.

전체 지출액 규모로 보면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총 1767억여원 지출)에 비해 853억여원이 감소했다.

창조한국당 -48억원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은 이른바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의 여파가 지속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파가 몰아닥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2010년 하반기에 불거졌지만, 그 파장이 작년에도 계속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원금 상위 20걸 내에 야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는 등 고액의 후원금이 예년에 비해 야당 의원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돼 정권의 힘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임을 방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