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격전지 ‘서울 중구’ 이색 관전 포인트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2.27 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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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 4년간 벼르고 별러 외나무다리서 또 ‘맞짱’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미모의 ‘얼짱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나경원·신은경 예비후보가 4년 만에 서울 중구에서 리턴매치를 벌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나 후보가 당시 현역이던 박성범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자 박 의원의 아내인 신 후보가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나와 한판 승부를 벌였기에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1억원 피부관리실’ 오명을 안고 있는 나 후보와 마찬가지로 신 후보도 ‘명품 8종 세트’ 수수 혐의가 또 다시 부각돼 격전지 중구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자리매김했다.

나경원, ‘1억 피부클리닉’과 10·26 재보선 ‘책임론’ 
신은경, 자유선진당 ‘전력’과 ‘명품 8종 세트’ 논란

새누리당의 서울 중구에 공천신청을 한 나경원 후보와 신은경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지역 공천 신청자 면접장에서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두 후보자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으나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인사를 나눌 자리가 마련됐다.

두 후보는 악수를 나눈 뒤 나란히 앉았지만 어색한 웃음만을 지었고, 먼저 신 후보가 “우리는 날마다 봬요. 지역에서 행사가 많아서 자주 봐요”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거리를 두고 각자 자리를 잡았다.

 애써 웃어 보였지만 묘한 어색함과 서로를 견제하는 긴장감이 두 후보를 감쌌다.

팽팽한 기싸움


두 후보는 출중한 미모와 뛰어난 언변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지역 내 기반이 탄탄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때문에 두 사람의 대결은 팽팽한 접전 양상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 후보와 신 후보가 각각38.7%, 39.1%를 얻으며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약점을 안고 있다. 나 후보는 면접 전 기자들과 만나 “10년간 당을 위해 희생·헌신을 해왔다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10·26 서울시장 보선 참패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1억원 피부관리실’이 오점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나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피부관리실 논란에 대해 “사실이라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배수진을 쳤다.

이어 “내가 1억원을 내고 회원권을 구입했거나 1억원 상당의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재차 강조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자유선진당 대변인·후보 전력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맞춤형 8종 명품세트’를 전달받은 사실이 부각되고 있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맞춤형 8종 명품세트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의 중구청장 공천을 희망하는 성낙합 전 중구청장으로부터 그의 인척 장모씨를 통해 밍크털로 장식된 로베르트 까발리 코트(650만원 상당), 샤넬 핸드백(230만원), 양주 루이13세(300만원), 테두리가 밍크로 된 세이블 캐시미어 숄(100만원), 발렌티노 숄(30만원), 발렌티노 스카프(50만원), 구찌 머플러(40만원), 페라가모 넥타이(24만원)를 받은 혐의다.


이는 당시 시가로 총 1424만원에 달했고 이 외에 체리 1상자도 함께 전달됐다고 당시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어 명품 전달 이틀 후 장씨가 신씨게 미화 21만 달러(2억 원)를 주는 자리에 남편 박 전 의원도 함께 있었고 이 돈은 그 다음 날 돌려줬다고 전했다.

맞춤형 8종 명품세트 사건으로 인해 박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신 후보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미모의 여성정치인이자 미모를 가꾸기 위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의혹을 양 후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면접을 마친 뒤 두 후보 사이에는 은근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나 후보는 면접 뒤 이번 공천에 대해 “공천 자체가 기계적으로 되면 안 된다.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후보가 얼마나 많이 당에 기여했는지, 또 그 후보가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심사를 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배제하는 공천이 아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저는 어느 특정 계파를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다”며 자신은 친이계가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반면 신 후보는 “내가 군대 사령관이라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장병을 내보낼 것”이라며 “공천은 당연히 공정하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고, 이렇게 새누리당이 어려울 때 서울 중구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골라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우회적으로 나 후보에게 씌워진 ‘책임론’을 거론했다.

나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나 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해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자신감을 표했다.

이에 신 후보는 “지난 18대 공천 당시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현역이었던 박 의원이 공천 받지 못하고 (나 후보로) 됐다”면서 “그래서 충격이 많이 컸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공천권을 따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현희 차출설

하지만 지역 여론과 트위터 민심은 두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1억원 피부관리실에 다닌 X이나, 맞춤형 8종 명품세트를 받은 X이나 똑같다”며 “새누리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라고 힐난하는 여론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통합당의 전현희 의원은 이곳에서 여론이 좋아 흥미를 더하고 있다.


현재 강남을에 공천신청을 한 전 의원은 정동영 상임고문과 치열한 경선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중구 출마를 권유하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미모의 여성 정치인들의 대결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전 의원이 강남을 출마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성사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미인들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 자신의 미모가 한층 더 빛나게 미소를 지을 이는 누구일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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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