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덮친 ‘실세 사정’막전막후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2.09 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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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쓰나미에 ‘스폰 그룹’쓸려간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박희태, 이상득, 최시중 ‘3인방’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정권 실세이자 지금은 비리 스캔들의 주인공이란 사실이다. 그렇다면 각 스캔들의 쟁점은 뭘까. 바로 ‘돈줄’이다. 실세 비리 수사에 돈줄 역할을 한 기업인들이 줄줄이 엮이는 모양새다. 검찰은 재계 인사들이 정치 거물들에게 거액을 지원한 스폰 정황을 속속 포착해 ‘사정’이 재계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MB맨’박희태·이상득·최시중 비리 스캔들 ‘발칵’
검, 검은돈 출처 수사력 집중…기업 자금줄 정조준

검찰의 정권 실세 비리 수사가 재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박희태, 이상득, 최시중 등 MB 최측근인 정계 거물 ‘3인방’의 의혹을 캐고 있다. 여기에 연루된 혐의자만 수십명. 이중 핵심고리인 ‘돈줄’에 수사가 집중되면서 기업인들이 줄줄이 서초동으로 불려가고 있다.

문병욱 회장 소환
박희태에 돈 유입

9일 전격 사퇴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의원 등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다. “박 의장 측 인사가 현금 300만원과 박 의장의 명함이 든 봉투를 두고 갔다”는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이 수사는 ‘박희태 캠프’의 재정지출·자금집행 내역과 돈봉투 전달 지시 여부 및 경위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검찰은 우선 돈봉투 자금의 출처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 전 의장이 돈봉투를 뿌린 게 사실이라면 어디서 돈이 나왔냐는 의문이다. 검찰은 ‘기업 자금줄’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30일 문병욱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회장을 소환해 박 전 의장과의 수상쩍은 자금거래 사실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전대 당시 박희태 캠프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문 회장 자금이 박 의장 측에 유입된 단서를 포착했다.

문 회장이 박 전 의장에게 건넨 돈은 전대를 앞두고 박희태 캠프의 재정 담당이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회장의 돈이 박 전 의장의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과 당협 간부 등에게 전달된 돈이 문 회장 돈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라미드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라미드그룹 회계 담당 간부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의장과 문 회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경선자금과 무관하다는 게 둘의 이구동성이다.


박 전 의장 측은 “문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전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라며 “(박 전 의장이 문 회장과) 수임계약서를 2008년 2월에 작성했고 이모 변호사와 함께 1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3월 초까지 두 차례 나눠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돈은 대부분 제18대 총선을 준비하는 경비로 썼다는 게 박 전 의장 측의 주장이다.

문 회장 측도 선임료라고 일축했다. 라미드그룹은 문 회장이 소환된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회장이 박 의장에게 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다. 적법한 변호사 수임료”라며 “2008년 2월 박 의장 등 변호사 2명과 선임계약을 맺고 계약금 수천만원을 포함해 총 1억원 정도를 선임료로 줬다”고 해명했다. 문 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의장에 유입된 자금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료일 뿐 전대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에 따르면 라미드그룹은 2007년 12월 경기도를 상대로 양평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민사상 분쟁 등을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이후 2008년 2월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를 통해 등록체율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유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룹은 “돈은 문 회장이 직접 주지 않고 회사 실무자(법무팀)가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수표로 전해줬다”며 “선임료는 문 회장의 개인 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박 전 의장의 선임계 누락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임계에 박 의장이 빠진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4년 후배인 문 회장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함께 기업인 가운데 몇 안 되는 ‘노무현 후원인’이었다. 이런 이유로 노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대선자금과 측근비리 사건 등에 얽혀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던 문 회장은 2003년 12월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대선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그룹 측은 “박 의장 선임 당시는 노 전 대통령 시절 정치자금법 문제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다시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것은 정신이 나간 짓”이라고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 회장 외에도 전대와 관련 한나라당에 돈을 건넨 기업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 타깃은 전대에서 박 전 의장과 선거 공조를 했던 공성진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다. 검찰은 공성진 캠프도 몇몇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아 적지 않은 돈이 뿌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코오롱 “불똥 튈라”
이상득 수사 예의주시


나아가 전대 후보를 겨냥한 기업들의 전방위 자금지원 공세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재계에 돈 봉투 사정 한파가 몰려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최소 10여개 이상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후원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박 전 의장과 함께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인물은 ‘MB 형님’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구속)의 구명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뭉칫돈이 이 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 바로 코오롱그룹의 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었다.

이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구속)씨의 차명 계좌에서 나온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씨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5∼6개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1∼2개는 코오롱 직원의 명의였다. 박씨가 코오롱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의 자금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 것.

검찰은 코오롱그룹이 박씨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데다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전달한 점 등으로 미뤄 대가성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 중이다. 이를 위해 박씨와 동료였던 코오롱그룹 계열사 상무 박모씨와 코오롱건설 부사장 출신인 권모씨 등 코오롱 전현직 임원도 조사했다.

박씨와 자금 세탁에 관여한 여비서 임모씨는 과거 코오롱그룹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이 의원을 모시기 시작했다. 1961년 코오롱(당시 한국나일론)에 공채로 입사한 이 의원은 코오롱 대표이사 출신으로 박씨 역시 코오롱 출신이다. 임씨도 코오롱 사장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박씨와 임씨는 각각 1996년, 1991년부터 이 의원을 보좌해왔다.

“돈봉투 사정 한파 덮친다!”
‘서초동 호출’줄줄이 소환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수사 불똥이 회사로 튀지 않을까 해서다. 코오롱 측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라고 부인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 의원 측과 코오롱그룹간, 나아가 이 의원과 이 회장이 모종의 관계가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이 의원과 이 회장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MB 절친’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돈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박 의장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추석(9월14일) 직전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씩의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검찰의 ‘예봉’을 피하지 못할 처지다.

최 전 위원장은 “저의 퇴임이 방통위가 외부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로 인해 방통위 조직 전체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거나 스마트 혁명을 이끌고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주요 정책들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측근 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낀 표정이 역력했다.

정치권에선 최 전 위원장이 뿌린 돈이 재계에서 나온 ‘검은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다. 최 전 위원장은 ▲케이블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선정 ▲온미디어 인수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종편 방송 출범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로비·특혜·뇌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 사업엔 SK, CJ 등 대기업들이 오르내려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엄중 수사와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만이 최 전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 4년간 국민을 화나게 했던 각종 불편부당한 일들과 그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청문회를 통해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최 전 위원장이 자행해온 각종 의혹을 사퇴로 덮어져서는 안 된다”며 “그를 둘러싼 비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시중-재계 연계설
방송·통신업계 긴장


박희태, 이상득, 최시중 ‘3인방’은 현 정권 실세들이다. 지난 4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지금은 비리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몰락, MB의 임기말 레임덕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레임덕은 언제 어디로 쓰나미를 몰고 올지 모른다. 그 쓰나미 경보가 재계에 발령됐다. ‘레임덕 쓰나미’에 기업인들이 쓸려갈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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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