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컬러링과 카카오톡 정치학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1.25 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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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2조’ 메시지도 던지고~이미지도 관리하고~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정치인들은 이미지로 먹고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SNS 열풍이 불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이미지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지만 컬러링(통화 수신대기음)과 카카오톡 프로필은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관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컬러링과 카카오톡 정치학을 살펴봤다.

카카오톡-지역구 홍보, 좌우명, 기분표현, 새해인사 다양
컬러링-애국가부터 자신이 부른 노래에 육성 멘트까지

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10억여 건의 메시지가 오가는 카카오톡(이하 카톡)은 문자메시지 건수를 뛰어넘으며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

카톡의 프로필(상태메시지)은 사진과 함께 자신을 표현하는 문구나 인사말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한다. 카톡 사용자들은 상태메시지를 이용해 자신의 근황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고 현재 기분상태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국회의원 중 일부는 자신의 근황을 알리기 위해 수시로 프로필을 바꾸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번 설정된 프로필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톡을 사용하고 있지만 프로필 사진과 상태메시지가 없는 의원들도 많았다.

카카오톡 프로필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지난해 연말 “올 한해도 잘 마무리 합시다”라는 문구를 내걸었고 새해가 밝자 “흑룡의 기운을 받아서 아싸!”라는 문구로 바꿨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해 연말 “벼 수매 현장에서 40kg 한 가마니를 단숨에 날랐다”며 경상남도 진주를 홍보했고 새해를 맞아 남해안의 풍경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며 “남해 바닷가 상록수 한 그루, 생명과 기상이 멋있죠”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새해를 맞아 “일에 전념하고자 카톡 사용중단,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라며 19대 총선을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쾌청한 한해 되십시오. 늘 함께 합니다”라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자신의 지역구를 강조하는 문구로 자신을 홍보하는 국회의원도 존재한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노원을 국회의원 권영진입니다”라고 자신을 알리고 있으며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이라고 지역구를 각인시켰다.

이 밖에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거나 목표 등을 문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Feel so gooood~’이라며 자신의 기분을 나타내는 문구로 카톡 상태메시지를 설정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꿈은 현실로’라는 말로 대문을 장식했다. 이 밖에 유기준 의원은 ‘할 일 즐겁게 하자’, 주광덕 의원은 ‘귀하고 축복된 날들’, 진수희 의원은 ‘늘 행복하세요’ 이병석 의원은 ‘청맥정신 이병석’이란 문구로 카톡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카톡 상태메시지는 다양했다.

김영환 의원은 ‘남의 꿈을 이루게 하라’, 노영민 의원은 '화천도사', 이윤석 의원은 ‘건강하세요 모든 분들’, 이철우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임해규 의원은 ‘교육백년대계’, 정장선 의원은 ‘해병대 아들 전역을 기다리며’, 조경태 의원은 ‘조포스^^’, 최재성 의원은 ‘사람이 좋아^^’, 홍영표 의원은 ‘사랑으로 하루 또 하루’ 등이다.


의원들은 카톡 상태메시지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컬러링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안부 인사를 사용하고 있는 의원도 있지만 역시나 노래가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이방호 전 의원은 몇 년째 애국가를 컬러링으로 쓰며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4집까지 낸 어엿한 가수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를 컬러링으로 쓴다. “히트곡이 하나도 없어 컬러링으로라도 사람들이 들어주면 좋겠어서”라는 이유다. 하나로는 부족했는지 ‘희망’과 ‘바람 되어 다시 오마’ 두 곡이 시간대별로 맞물려 나온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변인격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박 위원장을 2012년 대권고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거위의 꿈’을 골랐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웅장한 주제곡인 ‘히즈 어 파이럿(He's a pirate)’이고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스캇 맥킨지의 ‘샌프란시스코’를 컬러링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통’ 위한 노력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안녕하십니까, 김기현님의 핸드폰입니다’라는 안내멘트를 담았고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컬러링에 성공 유치 기원을 담아 ‘온 국민의 염원, 2012 여수 세계박람회가 유치되었습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박람회 준비에 다 함께 참여 합시다’라는 멘트를 컬러링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2012년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소통’을 위해 카톡 상태메시지와 컬러링까지 활용해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힘쓰고 있다.

정치권에선 ‘SNS 민심’을 잡아야 선거에서 이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자신을 더욱더 어필하기 위해 의원들의 홍보는 더욱더 활발해 질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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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