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혹 키맨’ 김원홍(전 SK해운 고문) 실체 추적

역술인? 무속인? “다 지어낸 헛소문”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검찰의 SK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의혹 중심에 있는 ‘키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닫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열쇠를 쥔 핵심인물이 바로 김원홍씨다. 김씨는 실마리를 풀 ‘중간고리’로 지목되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 정체 또한 불명하다. 이쯤 되니 ‘역술인이다, 무속인이다’하는 미확인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그는 누구일까.

‘판도라의 상자’ 열쇠 쥔 정체불명 미스터리맨 
정확한 신분 두고 설왕설래…미확인 루머 난무

SK 수사의 ‘키맨’으로 떠오른 김원홍씨 실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유수의 언론들은 김씨를 역술인 또는 무속인으로 몰고 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SK일가 선물투자의 대리인이자 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 통한 자금 조성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SK그룹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500억원 상당이 돈세탁을 거쳐 김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빼돌려진 자금이 김씨에게 건너간 만큼 김씨가 이번 사건을 푸는 ‘열쇠’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렇다면 김씨는 누구일까.

자금 조성 핵심인물
철저히 베일에 싸여

그는 철저히 베일에 싸인 ‘미스터리맨’이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김씨의 간단한 이력만 확인이 가능하다. 김씨는 경북 경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신 대학은 불분명하다. 한때 모 증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SK해운 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지분 12.95%를 보유한 3대 주주로 등재돼 있다. 2007년 보험 판매업을 전문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생명·손해보험 상품 판매, 부동산 및 상조 컨설팅, 대출, 금융자문 컨설팅 등을 한다. 자본금 100억원 규모이며, 지난해 10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씨는 중국에서 투자회사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까지가 그에 대해 알려진 전부다. 상세한 이력은 물론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이나 사내외 행사 등 일체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다. 인터넷에서 기본 정보조차 찾기 힘들다. 재계 인사들 사이에선 “김원홍이 누군지 며느리도 모른다”는 농담이 오갈 정도. SK 직원도 “한때 SK해운 고문직을 맡았지만 지금은 무관해 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워낙 베일에 꽁꽁 싸여있다 보니 김씨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의 정확한 신분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것. 특히 ‘역술인이다, 무속인이다’하는 미확인 소문까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SK일가의 선물투자를 사실상 전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무속인”이라고 밝혔다. 이를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썼고, SK일가가 무속인의 자문을 받아 선물에 투자했다는 추정이 이어졌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고작 무속인의 말만 듣고 선뜻 수천억원의 거액을 투자할 수 있냐는 의문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회장님-무속인’관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씨가 무속인이란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을 공부한 역술인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무속·역술인 관련 협·단체들은 모두 ‘김원홍’이란 이름으로 가입하거나 소속된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무속협회 관계자는 “전국의 회원 명단에서 김씨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게다가 신들린 무속인이면 내림굿 등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무속인들 사이에서 다 알게 되는데 (김씨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강남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한 역술인도 “(김씨는) 일단 역술인 명부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도 누군지 모른다. 한 번도 못 들어 봤다”고 고개를 저었다.

SK 측도 김씨가 역술인이나 무속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소설이란 것이다. 회사 한 임원은 “총수일가와 김씨가 지인관계인 것은 맞지만, 김씨를 역술인 또는 무속인으로 알고 교류했던 것은 절대로 아닐 것”이라며 “김씨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금융전문가로 명성
고수익 투자 출중

국내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경제를 전공한 오너들이 무속·역술인과 교류는 물론 조언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더구나 최태원 회장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평소 “3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경영계획을 짜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왜냐면 3년 이상 앞을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측이 아니라 바람일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런 이유로 재계에서도 SK일가가 무속·역술인과 교류하거나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SK 수사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많은 언론들과 정보기관 등에서 김씨의 역술인 행보를 추적했으나 지금까지 전혀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며 “그가 역술인이다, 무속인이란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으로 활동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김씨가 졸지에 무속인이 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그중 금융전문가로서 김씨의 투자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 자연스레 ‘족집게’, ‘도사’, ‘점쟁이’등의 별칭이 붙게 됐고, 이 말이 와전돼 무속인 또는 역술인으로 불린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장 유력하다.

그도 그럴 것이 김씨는 증권사에 근무할 당시 고수익을 내는 금융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다. 고졸 출신으로 증권사에 발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그의 실력을 가늠케 한다. 증권사를 그만두고선 강남 재력가들의 재산을 불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해운 고문 등 SK와 인연을 맺은 것도 김씨의 투자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무속인 전혀 근거 없어 “역술인도 아니다” 확인
“점쟁이 말만 듣고 거액 투자?…글로벌 오너가 그럴리 없다!”

일각에선 음해 세력의 고의적인 유언비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 SK와 그 일가를 흠집내기 위해 ‘김원홍=역술인’, ‘최태원+역술인’이란 루머를 악의적으로 시중에 퍼뜨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증권가엔 SK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최 회장과 역술인의 관계가 회자된 바 있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연말과 올초에 걸쳐 SK일가와 무속인이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파다했다”며 “최 회장이 선물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김씨가 소문 속 무속인으로 등장했고, 이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의 점괘에 따라 SK일가가 베팅했다는 설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에 SK 측은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온갖 루머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음해 세력의 유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특정한 의도로 음해성 괴담을 퍼뜨렸다면 그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은 어떨까. 당초 김씨가 무속인이라고 밝혔던 검찰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 더 이상 김씨의 실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김씨가 무속인인지 역술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SK 수사 결과가 나오면 김씨의 실체와 역할 등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무슨 의도로?”
고의적인 유언비어

김씨를 SK 의혹 중심에 있는 ‘키맨’으로 지목했던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김씨 수사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 회장 형제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지만, 수사 초기인 지난 3월 출국한 뒤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김씨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입국을 권유할 뿐 범죄인 인도청구 등 강제송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어도 최 회장 형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차질이 없다는 입장. 그러나 검찰 주변에선 선물투자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씨를 건너뛰고 최 회장 형제부터 불러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검찰이 SK 사건을 띄우기 위해 언론플레이 차원에서 이번 수사에서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김씨를 무속인으로 둔갑시켜 이슈화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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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