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주시 간부 ‘이상한 취업’ 내막

시청 퇴직 3개월 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직 시청 공무원이 퇴직 3개월 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라는 족쇄가 있었지만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에게 ‘취업승인’이라는 열쇠를 쥐어줬다.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법의 열쇠다. 그는 취임식을 치르고 업무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정위 내부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해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의 일자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간 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자들이 유관단체 등에 재취업해 로비스트 활동을 하며 안전관리와 감독에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업심사 범위와 기준이 강화됐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부분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 3년 이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공직자는 취업 개시 30일 전에 취업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는 해당 공직자가 취업심사 대상인지를 확인해 검토의견서를 작성, 중앙행정기관에 보낸다.


각 기관서 공직위에 서류를 이송하면 제한·승인 여부를 결정해 각 기관과 신청인에 통지한다. 공직위 취업심사 결과 승인 판정을 받으면 취업제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프리패스’다. 

실제 공직위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은 80%를 상회한다.

“전문성에 가중” 승인에
“업무연관성 높다” 비판

최근 경기도 양주시서 한 전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1978년 공직에 입문, 40년간 양주시청 요직을 거쳐 지난 6월30일 퇴직한 이재호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논란의 주인공이다. 이 이사장은 시청 퇴직 이후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시청부설주차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양주국민체육센터, 재활용 선별장, 공중화장실, 광적생활체육공원 등 교통·스포츠·환경·체육 분야를 관리, 운영한다. 인사혁신처서 고시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으로 분류돼있다. 이 이사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기 위해선 공직위의 취업승인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그는 퇴직 직후 양주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업승인 심사 신청서을 접수했다. 양주시청 감사담당관실은 전 부서에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공문을 보내 이 이사장의 업무기간 동안 취업제한기관(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해 7월4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징수, 계약, 법령상 감독, 사건수사 및 그 밖에 취업제한 기관의 재산상의 권리 등에 관계된 업무 여부’를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로 정해두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장, 세무과장, 자원시설과장, 행정지원국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두루 거친 이 이사장의 시청 재직 시절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연관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이사장의 퇴직 당시 직위는 기획행정실장이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기획행정실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를 둔다고 돼있다. 

또 기획행정실장은 ‘주요 시정의 기획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예산·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계약·재산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는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에 양주시청의 기획행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이사도 맡고 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르면 시의 인사·조직 업무를 관할하는 국(실)장을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7년부터 퇴직 직전인 올해 6월27일까지 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6월27일, 2018년 4회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5대 이사장후보 추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계획(안)’이다. 

양주시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다루는 이사회 명단에 현 이사장 이름이 있는데(이사장직에) 지원이 가능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취업심사 내용은 ‘깜깜이’
인사혁신처 “공개 못 해”

시설관리공단 기획총무과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서 9월5일자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심의에 참여했을 경우 공개모집에 접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 이사장은) 그 당시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할 자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재공고 끝에 4명이 지원한 후보들 가운데 최종 2인에 올랐고, 이성호 양주시장은 그를 이사장으로 낙점했다. 그리고 9월13일 취임식을 치르고 시설관리공단 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이사장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던 이유로는 경기도 공직위의 취업승인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경기도 공직위의 결정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공직위 운영을 담당하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건에서 심사대상자(이재호 이사장)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 특별한 취업승인 신청사유 9호를 선택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고 돼있다. 

조사담당관은 “위원들이 심사대상자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전문성 쪽에 좀 더 비중을 둬서 결정했다.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당시 위원회에는 총 11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의 과반이 이 이사장에 대한 취업심사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명단이나 이 이사장 참석 여부, 자세한 회의 내용 등은 비공개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직위의 취업심사가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공정위의 재취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직위의 취업심사 방식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인사혁신처에 공정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퇴직 후 취업심사와 관련해 ▲취업심사 요청서 ▲검토의견서 ▲결정사유서 또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승인’ 어디든∼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 ▲공직위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교환 위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는 취업심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투명한 심사 운영을 고수하고 있다”며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높여 공직위의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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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