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족경영의 이면

아이들 때려도 ‘감싸고 쉬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어린이집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폭염 속에서 7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된 4세 아이가 질식사한 사건에 이어 보육교사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수많은 어린이집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어린이집 운영의 구조적인 부분을 지적한다.
 

2015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계기는 그해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다. 이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급식서 남긴 김치를 뱉어내자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교사의 학대

국회는 그해 4월 본회의서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일어나면 CCTV를 확인해 책임을 묻는 일이 늘었다. 강서구서 일어난 사건도 CCTV 확인을 통해 범죄 상황을 잡아냈다.

지난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서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보육교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 CCTV 분석 결과 A씨가 전날(18일) 낮 12시쯤 영아를 엎드리게 한 다음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확인됐다.


사건 당일 오후 3시30분쯤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피해 영아의 사인은 비구폐색성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구폐색성 질식사는 코나 입이 막혀 숨을 쉬지 못해 숨진 것을 뜻한다. 이 과정서 사건 발생 시간과 119 신고 사이에 3시간의 시차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어린이집 원장과 A씨가 쌍둥이 자매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자 피해 영아의 사망을 미리 알고도 돌연사 등으로 위장하기 위해 신고를 늦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일각에선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되는 일부 어린이집의 구조적 문제가 아동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혈연 등 가족으로 구성된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등 부정행위가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잇단 폭행사건 또 다른 이유
‘가족이라∼’ 신고의무 걸림돌?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의 한 가정 어린이집서 원장 B씨가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B원장은 한 살배기 영아의 머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밥을 떠먹였다. 이 영아가 꼼짝달싹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억지로 음식물을 먹다 숨을 헐떡이고 우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원장의 이 같은 행위는 상습적이었다. 1세 여자아이가 밥을 넘기지 않고 입안에 물고 있자 손으로 머리를 때려 억지로 밥을 먹게 한 일도 있었다. 2세 아이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방에 홀로 방치한 일도 들통 났다.

아동학대는 B원장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어린이집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B원장의 딸도 아동학대에 가담했다. B원장의 딸은 2세 아이가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에 내버려둔 혐의를 받았다. 1세 아이를 때리고 다른 한 아이의 발을 갑자기 잡아당겨 머리를 찧게 하는 일도 했다.

이들 모녀는 만 2세 미만에게는 투약할 수 없는 시럽 형태의 감기약을 먹이면서 “극약처방”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신체·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어린이집 원생은 9명에 달했다. 모녀를 제외한 다른 보육교사들은 이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어린이집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취업이나 이직에 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부당 행위를 봐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장과 교사의 관계도 이런데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이라면 신고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는 물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의사 등은 직무 수행 과정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신고자의무 교육은 허술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매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1회, 1시간 이상만 교육을 받으면 인증이 되는 시스템이라 단순 교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연이은 어린이집 사고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으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언급했다.

근본부터 고쳐야

이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각종 현장에서 원인과 미흡한 점이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일선서 일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매번 같은 대책으로는 어린이집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구조 문제까지 개선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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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