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 2인자’ 이학수 빌딩 미스터리

‘이건희 그림자’ 몰래바이트 뛰었나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한때 ‘이건희 오른팔’로 삼성그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학수 삼성물산 고문(전 삼성 전략기획실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한동안 두문불출했던 이 고문의 심상치 않은 바깥 행보가 포착됐다. 아무도 모르게 강남 대형빌딩을 샀는데, 이를 두고 제기되는 의문이 한둘이 아니다. ‘이학수 빌딩’은 안 그래도 재계에 이 고문을 둘러싼 요상한 소문들이 돌던 터라 더욱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영서 물러나 두문불출…심상찮은 바깥행보 포착
일가족 회사 통해 강남 테헤란로 19층 건물 매입

‘삼성 2인자’였던 이학수 삼성물산 고문이 강남 테헤란로에 대형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전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이 고문은 시세 차익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매입 경로와 시기 등 ‘이학수 빌딩’을 둘러싼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학수는 누구?]

부산상고와 고려대 상과를 나와 1971년 제일모직에 입사한 이 고문은 1982년 고 이병철 창업주의 비서실 팀장으로 발탁된 후 삼성일가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왔다. 1997년 이건희 회장의 비서실장에 오른 후엔 더욱 그랬다.

계열사 사장들은 이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 이 고문을 거쳐야 했다. 한때 이 회장의 인감이 이 고문 손에 있었을 정도다. 그룹의 주요 결정권이 그에게 있었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 회장의 신뢰를 받았다는 방증이다.

이 고문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등 삼성그룹이 위기 때마다 ‘방패막이’가 되기도 했다. 또 1996년 세풍, 2005년 X파일, 2006년 에버랜드CB 등 잇따른 ‘외풍’도 몸소 막아냈다. 이런 과정을 거칠수록 그룹 내에서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

하지만 2008년 ‘특검 쓰나미’는 피하지 못했다. 이 고문은 특검에 의해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고, ‘삼성 쇄신안’에 따라 그룹 컨트롤타워에서 내려왔다.

[어떤 경로로 매입?]

이 고문은 자신의 명의로 직접 빌딩을 매입하지 않았다. 이 고문과 부인, 자녀 등 일가족이 대주주와 경영진으로 있는 엘앤비인베스트먼트(LNB Investment)란 회사를 통해 사들였다.

화제의 빌딩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6, 890-7번지에 있는 엘앤비타워.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엘앤비인베스트먼트는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이 자리에 엘앤비타워를 세웠다.

땅 주인이 된 것은 2006년 3월. 엘앤비인베스트먼트(당시 다성양행)는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김모씨와 박모씨로부터 매입, 곧바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그해 8월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건물이 완공된 것은 2008년 8월이다. 당초 대치동오피스빌딩에서 현 상호로 바뀌었다.

엘앤비타워는 지하 4층 지상 19층의 상업용 빌딩으로, 대지면적 1222㎡(약 370평)에 연면적 1만3936㎡(약 4223평) 규모다. 현재 이 빌딩은 우리은행(128억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37억원) 등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다.

[엘앤비는 어떤 회사?]

이 고문의 땅 매입 사실을 전한 언론들은 대부분 회사명을 L&B인베스트먼트로 표기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정확한 사명은 엘앤비인베스트먼트로 확인됐다. 빌딩도 L&B타워가 아닌 엘앤비타워다.

1990년 4월 설립된 이 회사는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체로, 지난 4월 다성양행에서 엘앤비인베스트먼트로 상호가 변경됐다. 다성양행은 수출입품 대행과 물품매도 확약서를 발행한 ‘오퍼상(개인 무역회사)’이었지만, 빌딩을 매입하면서 업종을 임대업체로 전환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만원에서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현재 200억원으로 불어났다. 총자산은 681억원, 총자본은 190억원, 총부채는 491억원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은 59억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4억원, 12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에도 매출 58억원, 영업이익 36억원, 순이익 11억원으로 비슷했다. 직원은 4명이 전부다.

[이학수와 엘앤비 관계?]


그렇다면 이 고문과 엘앤비인베스트먼트는 어떤 관계일까. 이 고문은 부인 백운주씨와 사이에 2남1녀(상훈-상호-상희)를 두고 있는데, 지난 8월 말 기준 이들 5명은 똑같이 엘앤비인베스트먼트 지분을 20%씩 보유하고 있다. 자본금이 2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각자 40억원씩 투자한 셈이다.

정확한 투자 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학수 일가’가 회사 경영에 참여한 시기와 건물 부지 매입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백씨는 엘앤비인베스트먼트가 부지를 매입하고 보름 뒤인 2006년 3월 말 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됐다. 외동딸 상희씨도 같은날 감사로 등재됐다. 모녀는 2009년 3월 다시 중임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과 같은 경로로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재용씨와 이 고문의 인연이다. 둘은 고향이 경남 밀양으로 동향이다. 특히 박씨는 삼성물산·삼성자동차 이사 등을 역임한 ‘삼성맨’출신. 이 고문이 삼성화재 부사장 등으로 있었을 당시 박씨는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장 등을 맡기도 했다.
이 고문의 두 아들은 모두 외국계 증권사에 다니고 있다. 장남 상훈씨는 BoA메릴린치에서, 차남 상호씨는 골드만삭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익 얼마나 되나?]

이 고문 일가는 엘앤비타워 부지와 건물의 시세차익을 통해 대박을 터뜨리면서 ‘돈방석’에 앉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교통부 조회 결과 엘앤비타워 부지의 공시지가는 이 고문 일가가 땅을 매입하기 직전인 2006년 1월 단위면적(㎡)당 2110만원에서 지난 1월 2760만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만 따져도 5년 만에 약 25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뛴 것이다.

엘앤비인베스트먼트가 공시한 보유 토지의 장부가액은 이보다 많은 410억원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산정한 건물 기준시가(약 250억원)를 더하면 총 60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실거래가로 따지면 이를 훨씬 웃돈다. 엘앤비타워는 건축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신축빌딩에 속한다. 위치 또한 대한민국 중심인 강남, 그중에서도 ‘노른자 중 노른자’라 할 수 있는 테헤란로변 요지에 있다. 지하철 2호선이 약 2분 거리(80m)인 최고 상권으로 꼽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일대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흥정된다고 입을 모은다. 그 추정가는 대략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단순 계산상으로 이 고문 일가는 200억원을 투자한 회사를 통해 2000억원의 부동산을 거머쥔 셈이다. 다시 말해 식구 1명당 360억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한 중개인은 “엘앤비타워는 평당 450만원 안팎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매매를 할 경우 토지 및 건물가격과 건축비 등을 합치면 2000억원 정도로 평가된다”며 “얼마 전 이 빌딩과 비슷한 규모의 주변 빌딩이 이 가격에 팔리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매입 시기 문제없나?]

문제는 이 고문 일가가 빌딩을 매입한 시점이다. 이 고문이 ‘삼성 2인자’시절 별도의 회사를 세워 ‘딴짓(?)’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고문 등이 엘앤비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빌딩 부지를 매입한 것은 이 고문이 삼성그룹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다. 이 고문은 땅을 사들인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삼성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을 맡았다.

이 고문 가족들이 엘앤비인베스트먼트 지분을 매입하고 경영에 참여한데 이어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우연일까. 이 고문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삼성전자 고문을 맡은 것은 2008년 7월.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엘앤비타워가 완공됐다.

‘관리의 삼성’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내부 관리에 철두철미한 삼성그룹은 임직원의 겸직이나 외부 투자활동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고문의 규정 위반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삼성그룹 윤리규정에 따르면 삼성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동일하거나 무관한 별도 개인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이 고문의 빌딩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부분 임직원의 겸업·투자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회사의 업무에 전념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규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일선 복귀 무산?]

이 고문은 3년 넘게 이렇다 할 업무를 맡고 있지 않지만 거대한 존재감은 여전하다. 경영 전면에서 물러난 뒤에도 항상 이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 회장이 가는 곳엔 항상 이 고문이 먼저 나타난다.

이 고문은 이 회장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인물인 만큼 퇴진 후에도 삼성그룹과 이 회장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고문이 연말 쯤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학수 빌딩’논란이 확대될 경우 이 고문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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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