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엄마까지?’ 초딩들의 몰카 세계

가족들 몰래 찍어 유튜브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기승이다.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화장실, 지하철, 교실, 집 등 장소도 가리지 않는다. 몰카 사진이나 영상은 SNS 등을 타고 국내는 물론 해외로 퍼져 나간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가 엄마의 모습을 몰래 찍어 퍼트리는 ‘엄마 몰카’까지 등장했다.
 

지난 19일, 서울 혜화역에 여성 1만2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동일범죄·동일수사·동일인권’을 외쳤다. 이날 시위는 ‘여성’이라는 단일 의제로 국내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다.

맘카페 ‘발칵’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별과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홍대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 4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답변 대상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안에 떨며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 당시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됐을 뿐, 피해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홍대 사건과 관련 “법무부장관, 경찰청장과 만나 여성들이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좌절감을 말씀드리고 신속한 법적, 제도적 집행을 부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와 공무 집행기관이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
자는 모습이나 신체 일부 촬영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몰카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관련 범죄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몰카를 찍는 사람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몰카를 찍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문제의 초등학생들은 가족인 엄마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른바 ‘엄마 몰카’의 등장이다.
 

요즘 엄마들이 모여 활동하는 포털사이트 ‘맘카페’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초등학생들이 엄마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어 공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다. 맘카페 회원들은 ‘충격적이다’ ‘하다하다 엄마 몰카까지 찍냐’ ‘성인 몰카와 다를 게 뭐냐’ ‘성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엄마의 자는 모습이나 신체 일부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유튜브에 ‘엄마 몰카’로 검색하면 어린 자녀가 자신의 엄마를 촬영한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침대에 누워 있거나 주방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것이다. 몇몇 영상은 조회수가 3만회를 상회할 정도.


몰카의 대상이 된 엄마들은 영상의 출처를 역추적 했다가 자신의 자녀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게다가 영상은 자극적인 제목과 댓글로 가득한 경우가 많아 충격파는 배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높은 조회수를 위해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찍거나 심지어 이후 영상을 예고하기도 한다. 실제 일정 조회수를 넘기거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엄마의 신체 일부를 찍어 올리겠다는 등의 내용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댓글은 상대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엄마 가슴 좀 보여줘” “좀 더 가까이 찍어줘” 등 황당한 요구도 상당하다.

일각에선 엄마 몰카의 유행이 아프리카tv BJ나 유튜버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요즘 1인 방송이 급증하면서 집 안 혹은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인 방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공급 또한 덩달아 느는 추세다. 이들의 수입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는 그 숫자가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조회수 높이려 자극적 제목
범죄지만 처벌 가능성 낮아

문제는 이 과정서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더 성적인’ ‘더 자극적인’ ‘더 폭력적인’ 영상이 업로드 된다는 점이다. 유튜브는 정책상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페티시즘이나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있다면 연령 제한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 초등학생들도 이런 영상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 성인용 영상을 보는 데 필요한 구글 계정은 초등학생도 쉽게 만들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업로드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실제 일부 엄마 몰카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화면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구독자들에게 내용을 소개하고 뒤이어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준다. 

아프리카tv BJ나 유튜버의 방식과 꼭 닮아있다. 자신의 자녀가 찍은 몰카 영상의 대상이 된 엄마들은 전문가나 상담센터를 찾아 해결책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 혹은 재미로 영상을 올리지만 실제 이 같은 행위는 범죄다. 

쉽게 접근 가능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엄마가 아이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몰카 영상을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실은 몰카 무법지대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은 몰카 범죄 확산에 일조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을 이용해 몰카를 찍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는 데 대단한 기술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촬영과 업로드가 쉬워지자 몰카 장소는 광범위해졌다.

그중 대표적인 게 교실이다. 지난 23일에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서 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남학생이 입건됐다. 

피해 교사는 “지각한 A군을 교무실로 불러 벌칙 과제를 하려고 컴퓨터를 하다가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났다”며 “A군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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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