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기술연구원, 사이버보안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동행취재’

안보의식 탑재하러 백령도에 가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그 어느 때보다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각종 금융해킹 사고가 빈번한 2011년이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매번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각종 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에 머리를 싸맸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건 해킹을 사전에 차단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최근 사이버보안전문가 양성에 양팔을 걷어 붙였다. 그 첫걸음으로 심층면접을 거쳐 선출한 15명의 ‘전사’를 중심으로 지난 18일부터 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지난 22~23일 1박2일에 걸쳐 ‘백령도 안보현장 체험 및 세미나’ 행사가 진행됐다. 그 현장에 <일요시사>가 동행했다.

안보의식 고취시켜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
탈북자의 증언 통해 북한 실상 간접 체험


지난 22일 새벽,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구로디지털단지에 자리한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빌딩 앞에 집결했다. 오정소 한정연 이사장을 비롯한 한정연 관계자, 지식정보보안 핵심인재 연수생 등 40여명은 인천 연안부두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인 백령도는 인천에서 북서쪽으로 191.4km 떨어진 서해 최북단의 섬으로 황해도 장연군에 속했다 광복 후 옹진군에 편입됐다. 따오기가 흰 날개를 펼치고 공중을 나는 모습을 닮아 백령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백령도=비수

백령도로 향하는 길은 그리 순탄치 않다. 뱃길이 수시로 막히는 게 그 이유다. 파도나 안개가 심하면 어김없이 운항이 취소된다. 다섯 번에 한번 꼴로 취항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파도는 0.5~1cm 수준으로 배가 뜨기 최적의 조건이었다. 안개도 없었다. 하늘이 도운 셈이었다.

일행을 태운 선박은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갈랐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자 승선하던 당시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곳곳에서 멀미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일부는 인상을 잔뜩 구긴 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뒤집히는 속에 수시로 화장실을 드나드는 이도 종종 눈에 띄었다. 파도가 잠잠하다고는 하나 장시간 배를 타는 건 고역일 수밖에 없었다.

길게만 느껴지던 4시간. 대청도와 소청도를 지나 백령도가 이윽고 위용을 드러냈다. 일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연수생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안보교육을 위해 이렇게 외딴곳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은 점심식사 후 방문한 해병 6여단 브리핑에서 찾을 수 있었다. 통칭 ‘흑룡부대’로 불리는 해병 6여단은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부대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해병대 간부에 따르면 백령도는 북한땅인 장산곶과 불과 17km, 평양과는 143km 떨어져 있다. 그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것이다. 이곳이 ‘허리에 겨눈 비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그만큼 북한에게 백령도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동시에 ‘0순위 도발예상지’이기도 하다.

실제, 북한은 천안함 사건뿐만 아니라 수차례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다. 또 인근의 연평도와 대청도에서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심각한 안보 위협의 현장인 백령도에서 연수생들에게 국가안보의식을 고취시켜 최고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게 한정원 측의 계획이다.

브리핑이 끝난 뒤에는 부대 내 군사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비상시 활주로로 이용되는 사곶해안과 우리나라 최대의 점박이물범 서식지로 알려진 두무진 등을 관람했다. 또 심청이 몸을 던졌다는 인당수와 그 옆에 자리한 2층 규모의 심청각 전시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외부일정을 마친 일행은 숙소인 국정원 안보연수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안보교육을 받았다. 탈북자 김모씨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현재 북한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연수생들의 눈은 빛났다. 강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빠짐없이 경청했다. 강연이 끝나자 연수생들의 질문이 줄을 이었다. 연수생들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진 탓에 이날 강연은 정해진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끝났다.

다음날인 23일에는 백령도에 세워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아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우리 해군장병들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값진 희생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1박2일 동안 진행된 교육은 다소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피곤할 법도 하지만 연수생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교육에 임했다.

교육에 참가한 손모 연수생은 “처음엔 놀러오는 정도로 여겼는데 의외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한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모 연수생은 “남북의 대치상황이나 안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며 “북한 사이버테러에 맞서는 ‘화이트해커’가 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100% 무료교육

한편, 한정원은 지난 18일 시작된 ‘사이버보안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심층면접을 거쳐 총 15명을 선발했다. 외국 명사 초빙특강을 통해 최신 글로벌 보안 트렌드를 익히며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해킹방어대회를 통과한 뒤 수료하도록 짜여졌다.

사이버보안전문가 과정은 100% 무료 교육이며 교육생에게 매월 약 3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취업추천과 국제공인자격증 시험우대 등 특전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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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