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어린이집 ‘유통기한 파문’

10일 지난 요구르트 한 달이나 지난 찐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사고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반향이 크다. 특히 어린 자녀를 맡긴 어린이집서 학대 행위가 발견되면 분노는 더욱 커진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국공립 A어린이집서 허술한 급식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어린이집과 강서구청 모두 재발방지를 말했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저희 원장님은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A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말이다. B교사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A어린이집서 일어난 숱한 일을 폭로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간식 유통기한 경과 문제는 일부일 뿐이라고도 했다. 대체 A어린이집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허술한 급식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제공한 급식을 사진으로 찍어 커뮤니티 등에 매일 공개한다. 식단은 한 달 전에 이미 짜여 있다.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서 올린 사진을 통해 ‘오늘 내 아이가 이런 음식을 점심 혹은 간식으로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A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A어린이집은 ‘하루 급식 사진’을 날짜별로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렸다. 오전·오후 간식과 점심 메뉴를 촬영한 사진이다. 


3월20일에는 오전 간식으로 채소스틱과 떠먹는 요구르트, 오후에는 국물 쌀 떡볶이가 간식으로 나왔다. 점심은 발아현미밥, 쇠고기 양파국, 치즈달걀말이, 브로콜리 초무침, 배추김치로 구성됐다.

문제가 불거진 메뉴는 오전 간식으로 나온 떠먹는 요구르트. 3월20일 급식이지만 해당 메뉴의 유통기한은 3월11일로 돼있다. 유통기한이 열흘 정도 지난 음식이 아이들 간식으로 나온 것이다. 그것도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사진에 찍혀있다. 

문제의 간식은 7세반 아이들에게 일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한 사람이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학부모 C씨는 “어린이집서 구입한 음식은 유통기한 상관없이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10일이나 지난 음식을 아이들에게 내준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사진에 버젓이 올려놓은 의도가 뭐냐”고 분노했다. 

A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강서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갔다.

두 달 새 부실 급식 두 번
허술한 관리 도마에 올라

A어린이집 원장은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일 A어린이집 원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해당 문제는 한 보육교사의 실수로 불거졌고 자신 역시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관계자도 지난달 29일 원장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에 답했다. 

구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떠먹는 요구르트는 보육교직원의 부주의로 3월20일 간식으로 제공됐다”며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1∼2주 안에 나갈 예정이고, 매일 A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33조). 또 급식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돼있다(제42조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하다(제44조). 이뿐만 아니라 급식 기준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제46조). 

강서구의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는 “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학부모가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간식으로 줬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A어린이집서 급식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월30일 A어린이집 오전 간식으로 만두가 나왔다. 학부모에게 미리 공개된 식단에 없는 메뉴였다. 만두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민원인은 “(카페에 공개된)급식 사진을 보니 만두가 엄청 오래된 느낌”이라며 “식단을 갑자기 바꾼 것도 모자라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청은 “(만두의)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가급적 냉동실 보관은 삼가고 바로 조리할 것을 행정지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B교사가 털어놓은 사실은 좀 더 충격적이었다. 

“만두는 냉장보관을 했고 유통기한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함께 나간 찐빵은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던 것”이라고 고백했다. 구청에 민원이 들어간 만두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문제가 있던 것이다.

B교사에 따르면 당시 간식으로 나온 찐빵은 12월 2∼3주 식단에 올랐던 음식이다. 비닐봉투에 쌓여 냉장고 구석에 있던 찐빵은 한 달도 훌쩍 지난 1월 말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됐다. B교사는 “2월2일에 구청서 급식 관련 점검을 한다고 미리 고지된 상황이었다”며 “1월30일에 냉장고 정리를 한 게 맞다”고 폭로했다.

원장 “보육교사 실수”
구청 “매일 점검 중”

B교사는 A어린이집서 일하면서 급식 관련 문제를 자주 경험했다고 전했다. B교사에 따르면 A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은 적은 양의 음식과 간식을 가지고 나눠 먹은 일이 많았다. 심지어 보육교사들이 먹을 밥이 부족해 라면을 끓여 먹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B교사는 “원장님은 늘 애들이 결석할 거라면서 밥을 조금만 하라고 지시하셨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떠먹는 요구르트도 정상(유통기한 내)요구르트가 부족해 남은 걸 주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나나 반송이(5∼6개)를 한 반(15명가량)이 나눠 먹은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급식 관리에 불만이 있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소위 말해 원장에게 ‘찍히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일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떠먹는 요구르트 문제가 불거지고 A어린이집 원장은 ‘내부고발자’를 찾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가 민원인 이름을 알려줬다는 소문도 돌았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민원인 인적사항을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A어린이집 교사 D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A어린이집에선 예정에 없던 긴급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서 A어린이집 원장은 ‘폐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언론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D교사는 “구청서 원장님에게 ‘기자가 전화할 거다’라고 말해줬다고 했다”며 “마치 협박하듯이 말을 잘하라고 해서 기분이 몹시 나빴다”고 말했다.

말 맞추기?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소하기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맞벌이를 한다. 어린이집서 제공하는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학부모 C씨도 “(떠먹는 요구르트) 사진을 보기 전까지 어린이집 급식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어린이집 식자재 유통기한 경과 흔한 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최근 5년(2013∼2017.6) 동안 3589건 발생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국가가 지정한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불시 점검을 통해 전체 7509곳 중 절반이 넘는 4160곳(54.8%)서 5288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67%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문제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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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