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포화’ 데이트폭력 실상

“다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데이트폭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헤어질 때를 대비해 안전이별 준비가 미리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 데이트폭력, ○○ 이별 범죄 등 지역 이름이 붙은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은 극히 일부. 이미 선을 넘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지난달 27일 오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부산 데이트폭력’이 올라왔다. 부산의 한 여대생 A(21)씨가 데이트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공개한 CCTV 영상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몰렸기 때문이다. CCTV 영상에는 옷이 벗겨진 채 남자친구에게 끌려가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기절해도 질질

A씨는 지난달 22일 교제 3개월째에 접어든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발단은 차 안에서 벌어진 말다툼이었다.

A씨에 따르면 B씨의 집착과 소유욕은 사건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다. 화가 나면 집 안에 있는 가구를 부수거나 A씨를 감금하는 일이 있었던 것.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산으로 끌고 가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CCTV 영상에 담긴 장면은 A씨가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한 다음날 일어난 모습이다.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B씨는 “우편함에 네 물건이랑 편지를 넣어놨고 그 물건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 보내면 너를 놓아주겠다”고 말했다.


매년 46명 연인에 살해
폭행 넘어 강력 범죄로

그러나 A씨가 물건을 찾아 가기 위해 문을 연 순간 B씨의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명치와 얼굴을 맞아 기절한 동안에도 B씨에게 질질 끌려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비한 폭행은 경찰이 그들을 찾아내고 나서야 멈췄다.

B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를 협박했다. 경찰 진술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으면 A씨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눈뼈와 코뼈가 골절됐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 온몸에는 타박상을 입은 상태다. A씨는 보복이 두려워 다른 지역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를 보면서 용기를 내 알렸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건이) 알려지면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례법도 생기고 처벌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데이트폭력이 연인 사이의 다툼이란 뉘앙스를 풍겨 그동안 가벼운 문제로 인식돼왔다”며 “지난 19대 국회서도 ‘데이트폭력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의 끝이 살인이듯, 데이트폭력의 끝도 살인이 될 수 있다”며 “집착은 일회성이 아니다.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 피의자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여자친구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김씨를 살해했다. 이후 그는 충북 제천의 야산에 시멘트와 흙으로 시신을 암매장하고 김씨의 아버지와 동생 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치밀한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데이트폭력으로 피해 여성이 사망 직전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다. 또 서울 약수동에서는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트럭을 몰며 사람들을 위협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은 CCTV 영상을 통해 공개돼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큰일 아닌 것 같아서…’
피해 여성들 신고 꺼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는 총 233명에 이른다. 매년 46명이 연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신고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보복에 대한 걱정은 물론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정도로 중대한 상황이 아니면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그 사이 데이트폭력 사건은 늘어났고 그 수위 또한 높아졌다. 서울시는 지난 1월30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데이트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거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88.5%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2%가 ‘위협과 공포심’을, 24.5%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7%였다. 

신체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 가운데 37.4%는 병원 신세를 졌다.

기혼 조사 참여자 833명 가운데 742명은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46.4%)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했다. 이 가운데 17.4%는 결혼 이후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 

언어·정서·경제, 신체, 성적 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들의 과반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나 고소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이 꼽혔다.


피해 여성들이 생각하는 데이트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과반을 차지했다. 서울시민들 역시 데이트폭력 예방 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1순위(73%)로 꼽았다. 

또 피해 여성을 위해 ‘가해자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데이트폭력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처벌 수위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2일 법무부는 데이트폭력이 양형단계서 적정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처벌 수위 낮아

현재 경찰은 데이트폭력은 형사과에, 가정폭력은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해왔다. 그렇기에 동거 같은 사실혼 관계서 발생하는 범죄는 가정과 연인 중 어느 범주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었다. 이 과정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상습성과 위험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수사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데이트폭력 전조 증상은?

대부분의 일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돌변해 타인을 때리는 일은 흔하지 않다.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다. 연인끼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횟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면 의심해 볼 만하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거나 더 나아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심하게 화를 내다가 그 직후 사과를 하는 등 감정 기복이 널을 뛴다면 눈여겨 봐야 한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태도나 행동은 데이트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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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