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이후…대기 중인 재심 사건들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험난한 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가짜 범인이 형기를 다 채울 때까지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던 15살 소년은 올해 34세가 됐다. 공권력의 강압과 폭력은 가공된 살인범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사건의 진범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국 익산시 약촌오거리서 택시기사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던 최모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10년형을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18년 만에…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최씨의 억울한 옥살이에 일조한 공범으로 지목된다. 당시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나머지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최씨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서 피해자의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1심서 정황 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서 10년으로 감형됐지만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경찰과 검찰은 2003년 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 진범 김씨 역시 수사 초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김씨의 친구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인이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그 사이 김씨와 친구는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이혼한 부모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김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확정 판결 뒤집기 어렵지만…
나라슈퍼·택시기사살인 무죄

진범 김씨는 2016년에 이르러서야 붙잡혔다. 만기 출소 이후 상심에 빠져 지내던 최씨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였다. 

검찰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진범 김씨를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박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경찰과 검찰, 법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개봉한 영화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소재로 했다. 영화는 사건 자체보다 살인범으로 몰린 현우(강하늘 분)가 이준영(정우 분) 변호사를 만나 누명을 벗는 과정을 따라간다. 영화서 그린 재심 과정은 험난하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박 변호사는 재심 재판 과정서 “당시 경찰이 청소용 밀걸레자루로 (최씨를)폭행하는가 하면 조사를 이유로 수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 최씨가 범행을 인정했었다”며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서 일어난 강도치사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2016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가 두 사건서 연달아 승소하고, 사법 사상 최초로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재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박 변호사는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정도 이끌어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2000년 3월에 일어났다. 

전남 완도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김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이틀 뒤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김씨를 체포하고 검찰은 여기에 사체유기 혐의를 얹어 기소했다. 2001년 3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노역도 거부한 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의 재심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은 이를 기각한 상태다.

김신혜 사건 재심 결정
4·3 수형인 재심 청구

제주 4·3 수형 생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19일 폭도로 내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생존자 18명은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18명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최소 1년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됐고,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송된 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청구 소송은 지난 2월5일, 지난달 19일 등 2차 재판까지 진행됐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폭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서 진행한 기자회견서 “저는 11년 전 ‘이명박이 옵셔널벤쳐스 주가조작 및 자금 횡령 등의 공범이다’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자다’ ‘이명박은 김경준과 공범이므로, 김경준과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보는 전말

검찰과 법원은 정 전 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 1년의 징역형과 피선거권 박탈 10년 선고했다. 

그는 “MB 구속으로 그 반대편에 서있었던 저는 무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며 “역사의 법정은 물론 현실의 법정에서도 무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동시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약촌오거리’ 피해자 보상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0년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18년 만에 진범이 법의 단죄를 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 살인범으로 내몰렸던 최모씨는 10년을 꼬박 채워 만기 출소했다.

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에는 형사보상제도라는 게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씨는 형사보상금으로 8억4000만원을 받았다. 5%는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에, 5%는 진범 체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황상만 반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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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