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민병두의 고육지책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일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대통령에 취임한지 이틀만으로, 김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재산 공개를 유도했다.

그 과정에 여러 사람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분위기에 떠밀려 속수무책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제대로 변명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었다. 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언론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터라 그들은 속된 표현으로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현직서 물러나야 했다.

당시에 일부서 그 일, 공직자 재산 파동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우리 사회 특유의 일방적 분위기로 인해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 외에는 없었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건에 접근해보자. 먼저 민 의원을 성추행범으로 지정하며 미투 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녀와 인터뷰했던 모 언론에 실린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갑자기... 혀가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얼음 상태로.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라서. 그냥 얼음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떻게 수습이 되고 나왔는데 바지 지퍼가 열려있더라고요. (민 의원)이 열었겠죠. 나는 연 적이 없으니까.』

상기 사건을 좀 더 세밀히 이해하기 위해 그 일이 발생하지 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자. 사건 발생 일 년 전인 2007년에 두 사람은 히말라야 트래킹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58년생 동갑이라는 이유로 친구 사이로 발전한다.


그리고 이후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3-4차례 만남을 이어간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밥을 먹고 맥주를 마신 뒤 노래주점에 갔고 그 곳에서 두 사람이 블루스를 추던 중 여인이 말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미투 운동에 대해 살펴보자. 현직 검사인 서지현이 한 방송에 출연, 검찰 내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전 영역으로 확대된 이 운동은 단순한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추방하자는 게 아니다.

미투 운동은 조직 내에서 약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거역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겪어야했던, 단순한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넘어 자신의 양심까지도 거스르는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 이 사회에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서 시작됐다.

그런데 민 의원을 지목한 여인은 본인 스스로도 밝혔지만 그 순간까지 약자적 입장이 아닌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즉 미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인들과는 입장이 현저하게 다르다.

또한 여인의 주장을 살피면 애매하다. 법에 대해 문외한인 필자가 바라볼 때 동 사안은 실정법으로 다루기 힘들다 판단된다. 오히려 여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느낌마저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의원은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려는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를 살피면 묘한 생각이 일어난다.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서 열세에 처해있는 민 의원이 반전을 위해 펼치고 있는 고육지책이 아닌가하는 느낌말이다.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다. 동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확단할 수도 없다. 그러나 모쪼록 마녀사냥식 미투 운동은 경계돼야 한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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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