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 개정 문제로 지난 2월 <일요시사>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했었다.
2월12일에는 ‘헌법이 강령이냐’라는 제하로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포함돼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2월26일에는 ‘바보야, 혁명은 결과로 말하는 거야’를 통해 촛불시민‘운동’을 촛불시민‘혁명’으로 포장하여 헌법 전문에 삽입하고자 하는 꼼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었다.
그리고 최근에 일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대통령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며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촛불시민혁명을 전문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내린다. 그러나 다른 세 항목을 기어이 헌법 전문에 삽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사리 용인할 수 없다.
그런 맥락서 헌법 전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 이와 관련 1989년 헌법재판소서 결정한 내용 중 일부 인용한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서문으로서 헌법의 제정목적, 제정과정, 국가적 질서형성에 관한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상 단순한 공포문이나 선언문이 아닌 헌법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의 개별적인 조문과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다른 대목은 차치하고 ‘국가적 질서형성에 관한 지도이념 등을 규정한다’는 부분에 치중해보자. 이 대목을 살피면 즉각 다가오는 느낌이 있다. 헌법 전문에 실리는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집권세력이 전문에 삽입하고자 하는 세 건의 사건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공감을 받고 있을까.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이와 관련 동 사건의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맨손으로 잔혹한 총칼에 맞섰던 비폭력 정신’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실상이 그러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시 시민들이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던 예비군 무기고서 무기를 탈취하고 심지어 TNT를 포함하여 M2중기관총으로 무장, 계엄군과 맞선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즉 동 사건은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있지 않다. 나아가 논란의 여지가 농후하다.
이 대목서 5·16을 예로 들어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196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문에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1980년 10월에 헌법을 개정하며 이 문구를 삭제했다.
신군부가 5·16을 전문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필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 동 사건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헌법 전문은 일개 정당의 강령이 아니다. 그런 의미서 헌법 전문에 삽입되는 사건은 일부가 아닌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16의 재판(再版)이 되리란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