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국민청원 천태만상

뭔 일만 생기면 청와대 두드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등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김없이 관련 청원이 제기되고 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연결 가능한 링크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올라온다. <일요시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조명해봤다.
 

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SNS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이슈 확산 속도를 극적으로 단축시켰다. 예전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대중에게 전파되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에는 SNS에서 먼저 사건이 크게 불거지고 기사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 여론의 흐름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하 국민청원) 게시판이다.

여론몰이?

#1. 설 명절 연휴 다음날인 지난 19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가 끝난 이후였다. 경기 내용과 선수들의 인터뷰가 국민을 자극했고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서 폭발했다.

이날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팀추월이 세 선수가 호흡을 맞춰서 타야 하는 팀 경기에도 불구하고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선수는 불화설이 제기될 만큼 좋지 않은 팀워크를 드러냈다. 


또 경기 직후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 발언도 문제로 지적됐다.

청원자는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대회 출전 정지를 요청합니다”라며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내 연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50만7000명(21일 오후 4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는데 역대 청원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현 정부 ‘소통’ 철학 담겨
20만 넘으면 직접 답변

#2. 지난해 9월 8살 소녀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서 당시 8살 나영이를 때리고 잔혹하게 성폭행했다. 조두순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에 전 국민은 경악했다. 조두순은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제기된 시기는 그가 2020년이면 사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대중에게 인식되면서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대중의 관심이 조두순 출소 시기에 쏠렸고 청원 동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했다.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단 한 줄의 청원은 지난해 12월5일까지 61만5354명의 동의를 얻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이다.


청원 종료 다음날인 지난해 12월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이에 대해 답했다. 조 수석은 “(국민들께서)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지만 그 해결법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두순의 피해자 보복 가능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 녹아있는 정책이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서 모티브를 따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의 열린 정부 구상에 따라 개설됐다. 30일 동안 10만명 넘게 서명하면 의무적으로 답하도록 했다.

21일 기준으로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12만2700여건이다. 정책이 시작된 이후 1일 평균 650건이 올라온 셈이다. 최근 국민청원이 활성화되면서 하루에 올라오는 청원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초기 하루에 200~300건이던 청원은 지난 20일에만 1796건 제기됐다.

13만여건의 청원 중 청와대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답해야 하는 청원은 15건이다. 청와대는 이 중 8건에 대해 답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전안법(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또는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형식 판사 판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에 대한 특별감사 등이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김보름·박지우 선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조사 등 7건의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접근성 높아 황당 청원도
역기능 서서히 드러나나

문제는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적인 민원, 황당한 요구 등의 청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포털사이트 다음서 운영하는 ‘아고라’ 게시판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홍콩서 열린 ‘2017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 수상 결과를 두고 아이돌그룹 엑소(EXO) 팬들이 제기한 청원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상격인 올해의 앨범상은 엑소, 올해의 가수상은 방탄소년단이 탔다. 

하지만 일부 엑소 팬들이 수상 결과에 의문을 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청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책 제안의 장이 돼야 할 공간이 불만 토로 게시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청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쪽은 청와대가 답할 수 없는 부분이나 억지 주장이 많아졌다고 주장한다. 
 

국민청원이 법 적용과는 관계없이 생떼를 쓰는, 이른바 떼법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SNS나 포털사이트 계정 등 한 사람이 여러 방법으로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작, 대표성 논란 등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소셜 로그인 서비스 중 카카오톡 연결을 잠정 중단했다. 

청원 동의 과정서 중복투표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온 보완책이다. 지난달 6일 등록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마감을 이틀 앞두고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몰린 게 발단이 됐다. 

당시 SNS에는 해당 청원에 대한 중복투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청와대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높은 관심만큼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청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많은 편이다. 직관적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청원의 특성상 동의 숫자가 답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정 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순기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래도 소통

최근 토익시험 관리사인 YBM에 대한 국민청원이 제기된 이후 불만 사항이 일부 개선된 게 대표적이다. 해당 청원은 21일 기준으로 3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YBM 고발 청원에 동의한 서울 목동의 강모씨는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자 YBM서 개선안을 내놨다”며 “이런 게 여론의 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