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교사의 미친 사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11.20 11:11:28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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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꼬여서…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교사의 미친 사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각된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은래)는 지난 14일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만 13세 미만 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10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만 12세 6학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고 6회에 걸쳐 간음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처음 간음한 장소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락, 만남, 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교실, 차…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른스럽고 사랑스러웠다고 주장하나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강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교사는 모범적인 완전한 인격체여서 교사가 시키는 것은 모두 옳고 바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기에 종교와도 같은 교사가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아 추행과 간음을 반복한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교사를 믿고 따르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질타했다.

6학년 제자 추행하고 6차례 간음
법원, 징역 5년에 신상공개 1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남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A씨는 교육 활동 중 알게 된 미성년자(만 13세 미만)인 제자와 지난 6∼8월 교실,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본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 휴대전화로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며 “서로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처벌된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할 말이 없다’<shin****> ‘별일이 다 있네요’<doga****> ‘유부녀에 아들까지 있던데…’<zega****> ‘진짜 짐승이네. 더러워서 믿고 싶지 않다’<djsw****> ‘제가 법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그래도 이건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choh****>

‘우리나라는 왜 이리 성범죄에 관대한지…제발 어린이 성범죄는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주세요’<yyjj****> ‘14살 15살 17살 등 남학생을 유혹해 집에 데려가서 나쁜 짓을 한 미국 여교사는 징역 10년…반면 10살짜리 아동을 강간한 사건에 이래도 되는 건가?’<pada****>

‘성별이 바뀌었다면? 그래도 5년일까?’<mins****> ‘성범죄자는 성별 안 가리고 중형 받아야 하는데…’<afte****> ‘그리고 보면 조두순은 정말 너무 형이 가벼웠던 거 같네요’<lims****>

‘소아성애자들은 진짜 너무 소름 돋고 더럽다. 어떻게 애한테 성적 욕구가 생기지? 잘생기건 뭐건 초딩이면 그냥 애잖아’<gusw****> ‘다시는 선생님 하지마세요’<0000****>

‘전자발찌도 채워야지요. 어린 학생과 그 부모님이 받았을 상처는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진짜 엽기적인 일이지요. 저도 아들 키우지만 정말 애기거든요. 그런 애를 어떻게…’<yym0****>
 

‘진짜 사이코 같은 선생 정말 많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적욕구가 느껴진다는 게 참 변태스럽다. 남자아이는 앞으로 그 트라우마를 안고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안타깝다’<elff****>

‘어린 제자를 상대로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가족들에게 치욕과 수치심을 남기고 평생 꼬리표가 붙을 듯하네요. 분노를 넘어 씁쓸하다’<mint****>

‘합의 여부를 떠나, 상대가 소아이기 때문에 100% 성폭행입니다. 이번 판결 미국의 동일한 성격의 사건과 비교 했을 때 솜방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에는 남녀 동일하게 평등한 법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pict****>

사랑해서?

‘한국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임. 사회에서 가장 악질로 보는 아동 성범죄, 그것도 제자를 계도해야할 의무가 있는 여교사가 제자를 강간한 중대범죄사건에 절대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pada****>

‘미성년 성범죄는 나이, 직업, 지위, 성별을 막론하고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이는 피해 미성년자의 정신적 살해를 범했기 때문이다. 살인과 마찬가지 혹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그 아이들의 인생에 살인보다 잔혹한 트라우마를 남겼을 그들에게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벌이 될 수 있을까’<nort****>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잇단 교사 성추문 '왜?'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증가 추세다. 

2014년 44건서 2015년 97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서 지난해 사이 3배가량 늘어났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비위가 드러나면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를 모범적인 인격체로 여기는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어른 교사들의 이런 성비위는 일종의 ‘갑질 범죄’로 볼 수 있는 만큼 강하게 처벌해 뿌리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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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