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노무현의 명분 있는 자살

고려조 후반에 발생한 공민왕 시해사건 당시 일이다. 동 사건과 연좌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형 당하는 과정에 사건 주범 중 한 사람의 동생으로 아홉 살 된 남자 어린이(해당 문중에 폐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실명은 생략한다)가 죽임을 당한다.

대역죄에 연루된 죄인의 아비와 남자 형제들에 대해 사형에 처하라는 왕명이 있었지만, 그 어린이는 그 순간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대역죄 연좌의 법률에 따르면 16세 이상 남자만 사형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남자 어린이의 경우 16세가 되는 해에 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린이는 단지 “왕명을 어기지 않겠다”며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진다. 채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자신에게 남겨진 7년을 포기하고 자살과 조금도 진배없는 죽음을 선택했다.

이를 살피면 <일요시사>를 통해 언급했었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문뜩 떠오른다. 소크라테스의 경우도 사형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 법률을 지키며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는가”라며 선선히 독배를 받아든다.

왜 그 어린이와 소크라테스는 자살과 같은 죽음을 받아들였을까. 그 어린이의 말대로, 또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법과 동일시되는 왕명과 아테네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물론 그리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단순히 법을 떠나 인간의, 한걸음 더 나아가 생명체의 본성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인간도 그러하지만 여타의 생명체에게 나타나는 자살 원인 중 가장 빈번한 경우는 바로 희망의 문제다. 희망의 부재가 자살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결국 그 어린이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을 7년이란 시간, 그리고 72세 고령의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얼마간의 생이 남아있을 지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시간을 살기보다는 남의 손을 빌린 명분 있는 자살을 선택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해 접근해보자. 

이명박정권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바 있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정 의원의 글을 살피면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원인을 은연 중에 밝히고 있다. 노 전 대통령과 권씨 간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말이다. 참으로 해괴망측한 글이 아닐 수 없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부부싸움 때문에 자살하다니.

하여 다년간 정치판에 발을 담갔었고 또 현직 문학인의 입장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그 원인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보겠다. 일전에도 <일요시사>를 통해 잠시 언급했었지만 당시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10년 만에 권력을 잡은 보수 정권은 노 전 대통령뿐 아니라 그 이전인 김대중정권까지 겨냥하고 있었다. 한편으론 노무현정권보다 김대중정권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철저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게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은 명분 있는 자살을 선택한 게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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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