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해 공사하던 중 건설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50% 정도 공사 도중 중단됐고, A는 공사계약을 근거로 저에게 하자보수금과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제기를 하면서 저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체 A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제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A로부터 받을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는데 이 채권을 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A] 민사소송이후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이 진행이 될 경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해 생긴 이의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의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하게 하는 이유여야 합니다.
또한 그 이의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경우에 질문자가 A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근거로 상계권을 행사해 A가 확정판결을 받은 하자보수금과 지체상금을 소멸하게 할 수 있지만, 이미 A와의 재판 도중에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전에 질문자가 A로부터 청구할 수 있었던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변론종결 후에 했다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질문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아파트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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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