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계란’ 유통경로 추적

식탁에 오르기까지 ‘제대로 알고 먹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또 계란이 말썽이다.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값이 폭등하면서 계란 대란이 발생했다. AI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지난 14일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불거졌다. 유통업계는 물론, 계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제과·제빵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전북 순창의 산란계 농장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16일에는 경기도 양주와 강원도 철원, 충남 천안, 전남 나주의 농가 계란서도 살충제 성분이 잇따라 나왔다. 

소비자들은 구입한 계란 껍데기에 각인된 문자와 기호를 식별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농장과 난각 기호별 08마리, 08LSH, 09지현, 08신선2, 11시온, 13정화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

살충제 ‘충격’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서울-세종간 영상 국무회의서 “계란 생산과 유통 과정은 완벽하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의 유통과정은 생산 및 출하, 도매, 소매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생산자가 계란을 일정 수준의 중량 규격과 품질별로 분류해 GP(Grading and Packing)센터를 포함한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로 출하한다. 


GP센터란 선별과 포장이 가능한 집하장을 말한다.

여기서 ▲최종 소비자 ▲축산물 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최종 소비자 ▲알가공업체-축산물 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최종 소비자 등의 과정을 거친다. 계란은 소나 돼지, 닭 등의 축산물과는 달리 생산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 식용란 수집 판매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도매처나 소매처로 직접 선별하고 포장해 유통이 가능하다.

등급제 ‘있으나 마나’
전체 가운데 8%만 등록

문제는 생산과 유통 단계서 잔류농약 검사 등 위생 점검 시스템이 체계화 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서 살충제 계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야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당시 국감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결과 계란을 대상으로 한 잔류농약 검사는 최근 3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상시적인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감 이후 60곳의 계란을 검사했는데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 봄 친환경 농장과 계란을 800곳 넘게 조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하지만 최근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계란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정부의 위생 점검이 허술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계업계에선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계란등급제’를 들고 있다. 등급계란은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계란등급제는 계란의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서 정부가 2003년 도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의 ‘등급계란 정보 확인하기’에 들어가면 계란의 생산자와 집하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숫자와 기호를 적고 포장지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을 입력하면 된다.

크기별로 왕란과 특란, 대란, 중란, 소란 등으로 구분하고, 등급은 1+, 1, 2, 3등급으로 나눈다. 하지만 계란등급제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유통계란 중 8%만 등급 판정을 받았을 뿐이다. 나머지 92%는 생산자와 유통 과정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A4용지보다 작은 공간에
닭 사육하며 살충제 살포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축산물 이력추적제가 시행돼 도축과정부터 유통까지 위생검사가 이뤄지고, 생산자와 유통과정을 모두 추적할 수 있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비용부담을 우려한 양계농가의 반대로 이력추적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은 이미 식탁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 남양주와 광주, 양주, 강원 철원 등 4곳은 축산농가에 있는 계란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지만 충남 천안과 전남 나주의 산란계 농장서 생산된 계란은 대형마트 등 유통점서 수거해 검사하던 중 성분이 검출됐다. 

농가의 밀집 닭장에 대한 살충제 살포 행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불투명한 유통 구조에 앞서 살충제 계란의 원인으로 닭의 사육 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관련법에 따르면 산란계 1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은 0.05㎡로 규정돼있다. A4용지보다 작은 공간이다. 이처럼 좁은 공간서 닭을 사육하다 보니 살충제를 살포할 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할 때는 닭장 안의 닭이나 계란을 다른 공간으로 옮긴 상태서 빈 공간에 뿌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할 때 닭을 옮겨놓을 공간을 확보한 농가는 많지 않다.

이미 식탁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결책으론 방사가 거론된다. 닭이 스스로 흙바닥에 몸을 비비는 ‘흙목욕’을 할 경우 몸에 붙은 진드기나 벌레를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살충제 살포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 실제 우리나라에도 닭을 밀집 사육하지 않고 마당이나 야산 등지에 풀어서 키우는 방사 농장이 있다. 전문가들은 방사 농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끊이지 않는 먹거리 파동

살충제 계란 문제가 일어나면서 과거 전 국민을 놀라게 한 먹거리 파동이 재조명받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쓰레기 만두’ 사건이다. 2004년 25개 식품회사가 단무지 공장서 폐기되는 무 조각을 만두소로 사용했다는 경찰 발표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당시 경찰의 명단 공개로 일부 중소업체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았고 한 업체 대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보다 앞서 1989년에는 라면을 공업용 쇠기름으로 튀긴다는 투서가 날아들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도 있었다. 일명 ‘공업용 우지 라면’ 사태로 라면 시장서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삼양라면은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에는 가짜 백수오 사태로 건강식품계가 큰 영향을 받았다. 특정 회사 제품에 백수오와 비슷한 이엽우피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규모 환불 요구가 빗발치는 등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바도 있다. <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