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특집> 매 맞는 노인들 ‘실태’

자식이 때려도 쉬쉬 ‘서글픈 인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부모를 살해하거나 때리는 자식을 패륜아라고 한다. 패륜아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사이 노인 학대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6월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 학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서도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이날 회의서 이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노인 학대 신고는 약 3.4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약 2배 증가했다”며 “노인 학대 예방 및 조기 개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년새 70% ↑

지난해 9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서 내놓은 ‘2015 노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는 2006년 2274건서 2015년 3818건으로 10년 새 70%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 통계를 봐도 2011년 3441건, 2012년 3424건, 2013년3520건, 2014년 3532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등 친족인 경우가 66.5%에 달했다.


특히 노인 학대 10건 중 3건은 아들(36.1%)에 의해 벌어진 경우가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85.8%)이 대부분이다.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생활시설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5.4%로 비중이 높진 않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다.

생활시설서 학대가 늘어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 학대 예방법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노인 학대가 발생한 요양원이나 병원 등은 해당 사실을 3년간 인터넷에 공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인 학대 가해자는 아예 노인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시설 대표자는 채용 단계서 구직자의 노인 학대 범죄 전력을 경찰서를 통해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노인 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 착안, 취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예방효과를 노린 것이다.

10년새 70%↑

문제는 실효성이다. 학대 원인을 분석해보면 분노·자신감 결여·폭력적 성격·사회적 고립 등 개인의 내적 문제인 경우가 33.8%에 이르렀다. 이어 이혼·재혼·부부갈등·스트레스 등 개인의 외적 문제(19.3%), 부양 부담에 따른 학대(11.1%), 경제력(11.1%) 등의 순이다.

개인의 내적·외적 문제로 인해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상황서 가해자의 취업 제한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사실은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더 급속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총인구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20% 이상이 되면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일컫는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3.7%였다. 이르면 이달 말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아들·딸에게 매 맞는 부모 많아져
자식에 피해 갈까 신고 못 하고 ‘끙끙’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각각 73년, 24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체감 속도는 더욱 빠르다.
 

19대 대선서도 유권자 4247만9710명 중 60대 이상은 1036만268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중 23.3%가 노년층으로, 비율로 따지면 20~50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 노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선거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노인 학대는 ‘잊힌 가정 폭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태다.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미약하지만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향만 고집할 경우 오히려 신고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는 비율이 높은 만큼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이 지점서 개입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정부나 기관이 사건에 개입할수록 피해자가 숨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내 자식인데 내가 조금 참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로 이어져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다.

통계에 따르면 1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36.5%였고, 매일 학대를 당한다는 응답도 23.1%에 달했다. 이렇게 학대를 당해도 일단 피해자가 진술이나 처벌을 거부하면 기관은 손쓸 도리가 없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조치가 어려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학대 정도가 심할 경우 일단 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노노학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노노학대는 노인이 된 자녀와 배우자가 고령의 부모와 배우자를 학대한다는 의미다. 노노학대는 사회가 늙어간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015년 60세 이상 가해자가 다른 노인에게 학대를 가한 건수는 1762건으로 전년에 비해 12.8%가 증가했다.

특히 노노학대는 배우자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3명의 1명꼴(36.0%)이었다.

노인끼리 학대


전문가들은 노노학대가 증가하는 이유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배우자와 삶의 기간이 연장된 것을 꼽는다. 이 때문에 노노학대는 가해자 개인의 문제보다 노인 빈곤, 복지 문제 등 사회적인 방향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요양원 학대 실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자녀들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면서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요양원이 북적거리는 풍경도 흔한 일이 됐다. 문제는 자식들이 믿고 부모를 맡긴 요양원에서 끔찍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의 노인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 합동 단속 결과 식재료 관리를 엉망으로 하거나 노인을 학대하는 요양원이 상당수 적발됐다. 냉장고 안 밀폐용기에서 하얗게 곰팡이가 핀 음식이 나온다거나 옷이 벗겨진 노인을 방치한 채 방문을 끈으로 묶어 놓고 담당자가 외출한 사례 등이다.

노인호보 전문기관 관계자는 “요양원은 노인 학대의 사각지대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노인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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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