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씨가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들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에 따르면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재해 재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B씨와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B씨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홍씨는 선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모욕 댓글 게재한 네티즌
최대 700만원씩 지급 판결
법원은 “A씨 등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2014년 4월18일 “해경이 지원해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다 가라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로 보고 해경에 대한 명예를 훼손으로 그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