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영농조합법인이 유행이다. 이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행태도 급증하고 있다. A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이런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의혹이 제기된다.

A영농조합법인(이하 A영농조합)은 2014년에 설립됐다. 이 회사는 축산물 도매업을 등록하고 돼지농장을 운영한다. A영농조합은 돼지사료를 가공해 판매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했다. A영농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용인에 있는 친환경바이오 회사 D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1000원에 공급받아서 돼지를 사육한다”며 3개월 안에 100%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익 100% 장담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 사료로 재활용하며, 5년 이내 10만 마리를 목표로 육가공회사 설립 농장 확대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업 설명을 하며 피해자(조합원)들을 모았다. 조합원을 최대한 많이 가입시키기 위해 다단계방식을 이용했다.
예컨대 투자 후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면 수익률에 더해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것. 적은 투자금으로 매주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15년 8월 A영농조합에 문제가 생겼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서 A영농조합을 조사했고,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영농조합이 폐업한 것.
A영농조합 측은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산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갚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뤘다.
A영농조합 대표인 이씨는 조합원 돈 37억원을 돼지 사육 위탁업체인 돈돼지돈 사장 L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A영농조합에 투자한 한 피해자는 “A영농조합 대표가 자기도 돼지 사육을 위탁한 업체에 돈을 받지 못해 돈이 없다고 말하며 조합원들의 투자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씨에게 L씨를 고소하라고 재촉했다. 그런데 이씨는 L씨를 고소하기는커녕 태평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씨와 L씨가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했다.
피해자 A씨는 “조합원 돈 37억원을 사기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고소하지 않고 있다”며 “분명 둘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서 이씨는 투자금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과거 A영농조합과 유사한 영농조합 법인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JU다단계의 지부장을 했던 인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돼지사업하면 대박 난다 해놓고…
돌연 폐업·조합원 돈은 어디로?
JU다단계는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다. 주수도 JU그룹 회장은 JU네트워크와 JU백화점 등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조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2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07년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근 피해자들은 잇달아 이씨를 고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A영농조합 피해자 29명이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 카페 안티 A영농조합 피해자 모임까지 만들어졌다. 향후 피해자들을 모집해 L씨까지 추가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대부분은 퇴직한 직장인이거나 시골에 살고 있는 노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부모가 2억원을 A영농조합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규모와 투자금을 고려했을 때 피해 금액은 5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런 의혹에 이씨는 ‘투자금을 돌려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조합원 70∼80%는 돈을 돌려받았다. 거래처(돈돼지돈)에 미수금이 60억원 정도 된다”며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야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 최대한 투자금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과거 자신의 유사수신 전과에 대해서는 “당시 (JU그룹) 직원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영농조합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건수가 298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87건)보다 211건(242.5%)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도 총 64건으로 25건(64.1%)이 늘었다.
이들 유사수신 사기업체들은 영농조합·협동조합 등을 가장해 부가가치가 높은 양돈·버섯·산양삼 등의 재배 및 판매를 통해 확정적으로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주식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한 투자자 현혹, 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기업임을 강조하며 보석광산 개발,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한 사례도 많았다.
이들은 실제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대부분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골 노인들 어쩌나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양돈사기 원조 ‘도나도나’ 사건은?
양돈사업의 원조 도나도나 대표 부자가 기소됐다. 양돈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천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가 16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도나도나 최모(70) 대표와 그의 아들 최모(43) 전무를 추가 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어미 돼지 1마리에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165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 대표 등은 “어미 돼지 마리당 20∼24마리의 새끼 돼지를 낳는다”며 “14개월이면 새끼 돼지 판매 수익으로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약속과 달리 2012∼2013년에는 돼지 판매 가격이 내려가 양돈사업 수익률이 매우 낮았다. 2013년 5월 기준 어미 돼지 보유율 역시 약정했던 것의 65%에 불과했다. 심지어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농장 및 돼지 대부분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앞서 최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수백명을 속여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들 역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도나도나 사건은 지난해 법조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했던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