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대중 승마장 실태

목 부러져도 보험 없다 ‘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6 말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 승마 인구수는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승마를 체험해본 사람 역시 7.3% 늘었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정책이 승마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늘어난 승마 인구를 감당하는 승마장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인가·미신고 승마장은 안전사고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 근처 승마장을 찾았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던 A씨는 병원의 권유로 승마를 하기로 했다. 처음 6개월 정도는 순조로웠다. 사고가 난 8월31일에도 초반에는 괜찮았다.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말을 타고 마장을 돌던 A씨는 갑자기 말이 크게 움직이는 바람에 앞으로 굴러떨어졌다. 당시 마장에는 A씨와 교관 B씨만 있었다.

낙마사고 빈번

말에서 떨어진 A씨는 교관 B씨가 달려올 때까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바로 119를 불러줄 줄 알았는데 손을 움직여봐라, 다리를 들어봐라, 갖가지 요구를 다 했다”며 “결국 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A씨가 말에서 떨어진 지 20분가량 지났을 때였다.

교관 B씨는 “전국 어떤 승마장에 가도 손님이 말에서 떨어졌다고 바로 119를 부르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A씨가 의식이 있었고 외형상으로는 골절된 부분이 보이지 않아 119를 바로 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병원 진단 결과 A씨는 목뼈가 골절돼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 1주일간 정밀검사를 거쳐 수술한 A씨는 중환자실에 이틀간 누워 있는 등 부상 정도가 심각했다. 실제 A씨는 퇴원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몸을 똑바로 펴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걷고 있었다.


목뼈 고정을 위해 넣은 기구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일도 어려워 보였다. 또 신경이 다 회복되지 않아 팔을 쓰는 일도 쉽지 않았다. “아직도 손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며 “팔이 제 기능을 못하니 걷는 것도 허술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승마장 측 대처였다. 교관 B씨는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말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회사에서 다친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요청했다. 사실 여부를 묻자 B씨는 “내가 그 말을 한 건 맞다”며 “당시 승마장에 사장이 없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그래서 A씨에게 말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말에서 떨어졌을 때도 그랬지만 승마장 측 대처가 너무할 정도였다”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교관 B씨가 두세 번 정도 찾아와 (사정을) 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 외에는 승마장 측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없다. 당연히 보상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승마장 대표는 “승마장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인가 및 신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벌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사고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도 “본인 부주의로 다친 게 아니냐. (승마장이 가입한) 보험이 없어 A씨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승마장 운영에 문제가 있어 벌금을 물었고, 사고 문제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증가·양적 성장했지만…
미인가·미신고 시설 난립
사실상 안전 대책도 전무

교관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장님께 병원비라도 보태야 하지 않나, 병원에 찾아가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며 “병원에 가기로 한 날 사장님이 일정이 생겼다며 약속을 깼다”고 주장했다.


실제 화성시청 체육진흥과와 축산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승마장은 인가를 받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곳이었다. 정상적으로 승마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승마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에 의해 인가를 받았거나 ‘말 산업 육성법’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둘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회는 2011년 3월 말 산업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했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12년 말 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마련하도록 돼 있는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까지 수립했다.

2012년 7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내세운 종합계획은 ▲말 산업 인프라 확충 ▲전문농장 육성 등 말 산업 내실화 ▲체험 승마인구 확대 ▲말 산업 지속기반 구축 등이다. 정부의 지원과 체시법 기준 완화 등으로 승마산업은 양적 성장을 이뤘다.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과 비례한 것은 아니다. 미인가·미신고 승마장도 우후죽순 늘어났기 때문이다. 체시법에 의해 인가를 받든,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를 하든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체시법에 따른 일반 승마장의 경우 신고 후 1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20일 이내로 기간이 늘어나지만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다.

반면 미인가·미신고 승마장의 경우는 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이용자가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

실제 A씨는 “불법 승마장인 줄 알았다면 내가 거기에 갔겠느냐”며 “(그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사례처럼 승마장 상황을 모르고 찾아간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방법이 요원하다.

일부 승마장의 경우 손님들에게 낙마사고가 발생해도 말을 탄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쓰게 해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승마장 경영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승마경영자협회 관계자는 “2011년 말 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미인가·미신고 승마장이 늘어났다”며 “모르긴 몰라도 전국 승마장의 10∼20%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나 정부에서 철저한 승마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도 나 몰라라

문제는 관내 승마장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가 미인가·미신고 승마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화성시는 현재 관내에 미인가·미신고 승마장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미인가·미신고 승마장서 낙마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도 전무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상 관내 승마장을 모두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인가를 내줬거나 신고한 승마장의 경우 점검하고 단속한다”고 했다. 이어 “미인가·미신고 승마장의 경우 제재 조치를 할 관련법이 없다. 사고가 났을 경우 민사소송 등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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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