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인터뷰> 영화 <귀향> 조정래 감독

아픈 역사로 새 역사를 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귀향>은 상반기 극장가를 달군 흥행작으로 꼽힌다. 어느 영화든 속사정이 있겠지만 <귀향>의 개봉 과정은 눈물겨웠다. 감독의 근성, 배우와 스태프들의 재능기부, 국민들의 성원이 14년이라는 긴 제작기간 끝에 완성된 영화를 극장으로 불러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할머니들의 부탁에 그 긴 시간을 버텼다는 조정래 감독, 그를 만나봤다.

“죄송한데 옷 좀 갈아입겠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들고 온 옷의 비닐을 빠르게 벗겨냈다. 그리고는 입고 온 점퍼를 벗고 양복 윗도리를 걸쳤다. 왼쪽 가슴 부근에는 세월호 리본 배지도 달았다. 인터뷰를 위해 양복을 세탁했다며 소년처럼 웃은 조 감독은 질문이 시작되자 진지한 얼굴로 변했다.

해외반응 ‘폭발’

조 감독에게 2016년은 ‘격동의 한해이자 감격스러운 해’였다. 지난 2월 <귀향> 개봉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기 때문이다. 그를 비롯한 제작팀은 지난 1년간 일본, 미국, 독일 등을 누비며 시사회를 열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자리서 또 다른 지역의 시사회를 요청하면서 연이어 이어진 일정이었다. 어디서나 반응은 뜨거웠다. 일본서 열린 시사회에선 “왜 이 영화를 일본서 개봉하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다.

<귀향>은 2002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을 방문했던 조 감독이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을 접하면서 긴 여정을 시작했다. 넉넉하지 않았던 제작비 때문에 조 감독은 돈이 생길 때마다 촬영하고, 몇몇 장면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영화의 존재를 알렸다.


제작비는 뜻밖의 방향으로 채워졌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에 7만여명의 후원자가 몰렸고 12억원이라는 큰돈이 모인 것이다. <귀향>이 ‘국민이 만든 영화’라고 불리는 이유다.

위안부 다룬 영화 깜짝 흥행
영화계에서도 이례적인 평가

어렵사리 개봉한 영화는 전국서 358만명의 관객을 끌어 모았다. 상영 기간 동안 이어진 폭발적인 흥행가도에 ‘기적’이라는 평을 받았던 <귀향>의 진가는 그 이후 더욱 두드려졌다. 나눔의 집을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들에 후원금, 자원봉사 문의 등이 늘어난 것이다. 영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그 자체가 <귀향>이 이뤄낸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한 번 상영할 때마다 할머니 한 분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조 감독은 <귀향>의 20만회 상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조 감독의 노력으로 올 한해 9만286명(20일 기준)의 할머니들이 영혼으로나마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저희가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횟수를 세고 있다”며 “해외서 상영한 횟수까지 합치면 10만명의 할머님들께서 돌아오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감독은 할머니들의 혼을 고국으로 모셔오는 일뿐만 아니라 <귀향>을 통해 이루고 싶고, 이뤄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도 그 중 하나다. 오는 28일이면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1년이 된다.


조 감독은 “합의안서 제가 가장 화나는 부분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이라며 “전쟁범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더군다나 위안부 문제는 여성·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인권범죄인데 끝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 이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현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 조 감독은 “할머니들의 먼 친척 등 명확하지 않은 관계의 사람들에게 돈을 강제로 쥐어주고 우리는 돈을 드렸으니 할 도리는 다했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조 감독은 “최순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800억원을 훔칠 동안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100억원에 팔아 넘겼다”며 “위안부 합의는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몇몇 분들은 서른아홉 분의 할머니들이 얼른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 같다”며 “그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매주 광화문으로 달려 나가고 있다. 조 감독은 촛불집회에 등장하는 거대 소녀상 모형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는 시민들의 외침에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고 밝혔다.
 

“촛불을 든 시민들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피같은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집회에 나온 많은 분들은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믿지 않을까”라고 세월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점, 정부가 사안을 덮기에 급급하다는 점 등 세월호 참사와 위안부 문제는 닮은 점이 많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세월호 진실규명 필요”
두 번째 이야기 준비

영화 한 편으로 사회 곳곳에 큰 영향을 끼친 조 감독은 여러 상을 통해 그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받은 ‘김학순상’을 보여주며 “제가 가장 영광스러워 하는 상”이라고 했다. 김학순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뜻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조 감독은 제33회 가톨릭 대상서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28년간 봉사해온 조봉숙 간호사, 24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한 여성운동가 김선실씨와 함께 문화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목숨 걸고 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회사 대표이자 스태프들의 수장, 가정의 가장 등 짊어지고 갈 사람이 많은 그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라는 말로 치열한 삶의 이유를 대변했다.

조 감독은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고 누군가가 물어주시면 송구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다”며 “나눔의 집 관계자 분들이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분들은 평생을 바쳐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게 <귀향>은 속죄의 의미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14년 만에 빛을 본 영화가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의 행보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 측은 영화로 거둔 수익에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돈을 뺀 나머지를 나눔의 집 등에 기부했다. 지금까지 기부한 돈은 5억원에 이른다.

“영화를 통해 번 돈은 ‘소녀들의 핏값’이다. 그들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며 “영화 수익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익금 기부

조 감독과 제작사 측은 내년 8·15광복절 개봉을 목표로 <귀향> 미공개 영상, 14년간의 제작 과정, 할머니들의 인터뷰 등을 담은 <귀향, 두 번째 이야기>(가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편집 중에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간 내내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국민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의미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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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