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만튀 주의보’

‘만지고 튄다’물만난 변태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만지고 튀기’라는 행위가 있다. 말 그대로 대상을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로 그 종류는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슴만튀,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엉만튀 등이 있다. 성추행에 해당하며 주 대상이 여성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남성도 자주 당한다. 이러한 만튀 행위는 여름철 휴양지 같이 사람이 많거나 번잡한 곳에서 일어난다.

만지고 튀기(이하 만튀)의 행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유행처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한 성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들도 있다. 보통 사람들이 많아 쉽게 몸을 숨길 수 있는 복잡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한적한 골목가 같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범행이 이뤄진다.

번잡한 곳서

초등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인 아이스께끼 같은 장난이 성인까지 지속된다면 이는 범죄가 된다. 만튀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인 2005∼2006년이다.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 만지고 튄 후기라며 올라오는 글들을 만튀로 지칭하게 되면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게 됐다.

그들은 번잡한 곳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글을 하나의 무용담처럼 써 올렸다. 인터넷서 만튀 후기가 유행처럼 번지자 당시 인터넷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이 영향을 받아 유행처럼 자리 잡기도 했다. 주로 남녀공학 학교서 유행,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받았다.

만튀를 당한 여학생이 남학생을 쫒아가 만지는 일도 있었다. 당시 경찰은 “청소년 또래집단 사이서 만튀 성공을 영웅담처럼 늘어놓거나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성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서 피해 여성이 성인이고 고소가 있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지난 2014년 11월엔 성인이 저지른 황당한 만튀 행위가 있었다. 당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선 수능 시험날 만원버스 속 여자 수험생을 만튀하면 시험을 망칠까 봐 저항도 못한다는 말이 떠돌았다. 그 말을 그대로 믿은 A씨는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
 

수능 당일 만원 버스에서 한 여자 수험생을 추행한 것이다. 그러나 여학생은 인터넷 속설과는 다르게 소리를 지르며 대응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체포되고 만다. 만튀 후기 무용담에 휩쓸려 만용을 부린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힐 장소를 찾아 떠난다. 전국의 휴양지와 워터파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만튀하는 이들은 이 시기에 가장 기승을 부린다. 사람이 많을수록 범행을 저지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에는 한강시민공원 수영장서 지나가던 여성들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파키스탄인 B씨가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워터파크에서 만튀를 당해 수치스럽다는 사람들도 많다.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워터파크 성추행에 대한 경험담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사람들이 많은 풀장 안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방법은 다양했다. 파도풀에서 파도가 칠 시기를 노려 몸을 만지는 사람도 있고 잠수를 해서 중요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있다.

워터파크 등 휴양지 피해 많아
청소년들 사이서 장난식 유행도

여름을 맞아 워터파크에 놀러간 C씨는 모처럼의 즐거운 휴가를 망쳤다. 인공 파도풀에서 파도를 즐기던 C씨는 누군가 만지는 느낌에 기분이 싸해졌다. 우연히 스친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스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에 C씨는 곧바로 파도풀을 나왔다. 휴가기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아 휴가를 날린 기분이었다.
 

다른 사례도 있다. 피서철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일이다. 여자친구와 해변을 찾은 D씨는 물놀이를 같이 하던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리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여자친구는 D씨에게 튜브 아래서 누구가 만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화가 난 D씨는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으나 의심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런 사례서 볼 수 있는 만튀 행위는 혼잡한 틈을 타고 이뤄진다. 경찰은 만튀 같은 성폭행은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대부분의 여성이 수치심에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만튀와 같은 범행이 자주 자행된다는 것이다.

이어 성추행을 당하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피서지 성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피서지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를 통해 범인이 검거되면 신고자는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5000만원 이하, 청소년과 성인 대상은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이하로 구성돼 있다. 몰래카메라나 만튀 행위 모두 해당 범죄에 포함된다.

남성 피해도

만튀 행위는 여성들만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성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슈가 되지 못하고 묻힐 뿐이다. 한 피해자는 만튀를 당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겪은 일을 올렸지만 남자를 대상으로 만튀를 하는 여자도 있나며 웃음거리가 됐다.

왜 그게 나쁘냐는 식의 대답도 들었다. 피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남성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숨기고 지낸다고 한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대 단톡방 성희롱 파문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교내 게시판 등에 ‘서울대 인문대학 카톡방 성폭력 고발’이라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학소위에 따르면 인문대학 소속 남학생 8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이 짙은 대화를 나눴다. 학소위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의 대화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문계 학생 8명은 클럽에 간다고 하는 친구에게 ‘슴만튀(가슴 만지고 도망가기)’‘먹버(먹고 버림)’‘슴가펀치(가슴을 때림)’ 등 성범죄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고프다는 한 학생의 말에 동기 여학생을 거론하며 ‘먹어’라는 발언을 했다. 몰래 찍은 학생의 사진을 올리며 ‘박고 싶다’는 등의 표현도 썼다. 이에 학소위는 학교 측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가해학생 징계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해당 사항을 교대 인권센터서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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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