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만 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 무한책임론

외국 같으면 회사 망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웹사이트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수집 강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소 등 상세한 기재가 필요하다. 유럽 등 타 국가의 사이트는 가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한다. 메일 주소와 사는 지역(시·구)정도다. 웹사이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일어나기 힘든 구조다.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도마에 올랐다. 대규모로 유출된 고객들의 개인정보 때문이다. 이에 인터파크는 지난 27일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지금은 내려간 상태다. 사과문에는 지난달 11일 해커 조직에 의해 APT(지능형 지속가능 위협)형태의 해킹에 고객 정보 일부가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적혀있다.

피해에 늦장 대응

인터파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당한 회원 정보는 이름, 아이디, 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추정된다. 개인별로 유출항목에 차이가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며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있어 안전하다고 한다. 현재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유출검색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놨다. 해킹 사실을 알게 된 당일,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여 공조도 시작했다.

인터파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1030만건으로 추정된다. 인터파크는 해킹이 된 지 2달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알게 되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실함을 드러냈다. 해킹 사실을 알고도 왜 바로 공지를 하지 않았냐는 비난도 나왔다.

이에 인터파크의 한 관계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범인 검거를 통해 회원들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2주간 범인과 수차례 협상을 전개하며 경찰서에 단서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약관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있다. 약관 제 2장 제 8조에 ‘ID를 부주의하게 관리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인터파크는 약관에 대해 “SNS 연동 로그인 서비스에 관한 것이라 해킹 사고와 무관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파크는 추가된 조항을 삭제하고 ‘SNS를 통한 간편 로그인서비스’도입 시점을 유보하기로 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는 인터파크가 핌스(PIMS)인증을 획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의 글이 적혀있었다.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들은 SNS에도 올라왔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매사이트 코드번호가 왔다며 사진을 올렸다. 피해가 있을까 우려하는 글도 남겼다. 다른 피해자는 사과문에 대해 “홈페이지에만 올려 사과문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해킹사실과 사과문을 문자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했다. 대표의 사과도 없이 사과문만 올리면 다냐는 말도 있었다.

현재 유출피해자들은 인터파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네이버의 ‘인터파크해킹 피해자 공식카페’에는 지난 28일 오후 12시 기준 약 4000여명이 가입해 소송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약 2만7000여명이 가입된 ‘소비자 연합회’에서도 단체소송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국내 최대 전자상서래 웹사이트인 옥션이 해킹을 당해 회원정보의 파일을 통째로 유출시킨 일이 있었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1863만건이었으며 이용자 가입 시 기재한 집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1인당 4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및 해킹 수법 등에 비춰 옥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었다.

해명에 또 해명…보상 언급 전혀 없어
SNS서 피해 인증 “소송 준비도 들어가”


같은 2008년도엔 GS칼텍스 회원 약 112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다. 서울 역삼동 골목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된 CD·DVD 속에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제보를 통해 언론에 알려졌다. 그 안에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수사결과 GS칼텍스의 외주업체인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이 벌인 자작극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고객정보의 가치를 올려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심산이었다. 이용자들은 GS칼텍스와 넥스테이션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가 3자에게 유출된 증거가 없다”며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냈다.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 지난 2014년 KT에서 1년간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 1200만건이 유출된 일이다. 당시 피해자 2만8000여명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KT에게 소송자 2만8000여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같은 해 1월 NH농협·KB국민·롯데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되기도 했다. 한국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불린다. 범인은 정부의 아이핀(I-PIN)서비스를 관리하는 코리아크레딧뷰(KCB)의 직원으로 밝혀졌다. 그는 각 카드사의 분실·위치변조 탐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카드사에 파견돼 일하면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받은 개인정보를 USB에 담아 빼냈다.

그는 정보 일부를 돈을 받고 광고 대행업체 등에 팔아넘겼다. 이 사건으로 농협과 국민카드는 각각 1500만원, 롯데카드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해에는 카드 3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지법은 NH농협과 KB국민카드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법령상 보안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 누구 손 들까

앞선 사례들이 있어 인터파크 소송에 대한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승소에 힘을 두고 있다. 비슷한 전례인 옥션은 당시 보안기술이 해킹에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에 무과실 처리가 되었지만 각종 보안기술이 발달한 지금,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것이다. 전례를 보아 승소 시 최소 1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는 아직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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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