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15 17:57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앞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7일, 대통령 권한대항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석, 찬성 188석, 반대 106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문턱을 넘은 헌재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궐위 및 사고로 인한 직무 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 돌입 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국회가 선출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선출일이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기약 없이 미루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