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5 10:19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현행법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다. 최근 전문 이사업체에 보관이사를 맡겼다가 파손·분실 피해를 입었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잘 드러난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보관이사 업체의 만행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업체가 피해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포장이사 전문업체 B사와 계약해 짐을 한 달간 맡겼으며, 지난달 28일 이사를 진행했다. 당일 분실·파손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상 처리는 확실히 해드리겠다’는 직원의 각서를 받고 잔금을 결제했다. 그는 “던지면서 이사를 한 건지 리빙박스 10개 중 9개가 훼손돼있었고, 직원들이 이를 눈에 띄지 않는 집 창고에 넣어놨다”면서 “또 나사로 분리 가능한 에어컨 배관은 절단해 수리비가 더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공개된 사진엔 깨져있는 리빙박스와 절단된 에어컨 배관이 확인됐고, 김치냉장고는 찍힘 자국도 나 있었다. A씨는 “특히 김치냉장고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테리어 계약은 공사금을 선지급하는 관행 탓에 소비자가 돈을 내고도 ‘을’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자 판정도 업자의 전문성에 맡길 수밖에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뢰인이 “2평 화장실 공사가 50일 가까이 지연됐다”는 호소와 함께 업계의 고질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운영하는 음식점의 2평 남짓한 화장실의 남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11일부터 한 인테리어 업체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하는 공사를 맡겼다. 계약서상 공사 기간은 10일이었지만 업체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현장에 나왔고, 때로는 오후 늦게 와 1~2시간 일하다가 돌아갔다. 그 때문이었을까? 50일이 지나도록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업체는 바닥 배수로 두 곳을 팔 때 장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공사 완료 시점을 물어볼 때마다 업주는 ‘이번주에 끝날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