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5 09:44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단순히 어린 나이의 범죄가 아닌,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충격이다. 문제는 촉법소년의 개선·교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보호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재범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전과 기록 남지 않아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한다.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사건이 접수되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된다. 재판은 소년부 판사가 관장하지만, 전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 과정서 병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이 단계서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보호가 필요한지 자료를 수집하고 생활 환경이 어떤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경기도 평택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행 사건으로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가 열렸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학폭 심의 결과 가해 학생에게 봉사활동 및 특별교육 조치가 나오면서 피해 초등생 부모는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7일, 평택시 맘카페 ‘맘스비’에 글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이날 19시경 ‘어처구니가 없어요!’ 게시판에는 ‘학폭 심의 결과 조치 정말 어이없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초6 졸업을 기다리고 있는 딸아이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글로 읍소한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딸 B양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또래 남학생 5명에게 심한 성희롱 및 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B양을 포함한 여학생 3명이었다. 가해자들은 번갈아 가며 B양의 신체를 만지고 ‘모텔 가서 XX하자’ ‘몸을 만지게 해 달라’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중 3명은 실제로 B양의 속옷 손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추행에 B양이 거부하고 반항하자, 단체로 B양의 팔을 붙잡아 결박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B양과 10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6일, 정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이날 인권위는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저해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사건 발생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하향)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매해 400~450건으로 유지돼 흉포화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손보기로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장관은 전날 열렸던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가 협력해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점도 감안해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촉법소년은 8474명(2021년)이었으며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
얼마 전 중학생들이 자동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혔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행동이 너무나 생경스러워야 마땅함에도 당혹스럽지 않았던 무엇이었을까. 그만큼 나이 어린 소년들의 일탈·비행·범행이 빈번하기 때문일 것이다. 2017년 7896건이던 촉법소년의 범죄건수가 지난해 1만2501건으로 58% 증가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심각한 지탄을 받아야 함에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나 촉법인데요”라며 경찰에게 당당하게 군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무언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단 기존의 법적 연령이 정해졌던 70여년 전에 비하면 소년의 신체적 성숙이나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큰 잡음이 없다. 법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 변화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소년범죄 현상에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그 대안을 찾고 있다. 첫째는 형사미성년이나 소년사법 대상 연
[기사 전문] 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인 만큼 대담하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고, 놀라울 정도로 잔인하다. 하지만 성인 범죄를 능가하는 수준임에도 소년법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알아보자. 과연 소년법의 현주소는 어떨까? 우선 소년법의 내용과 구성을 알아보자. 소년법의 목적은 불량한 소년을 건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으로, 교화와 교정의 의미가 크다. 소년법의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한다.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형사처분도 할 수 없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둘 다 가능하다. 범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심리’ 과정을 거치는데 소년 범죄자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여기서 일부 소년들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총 열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다. 법을 어겨도 막아줄 ‘소년법’이란 방패가 있어서다. 피해자는 삶조차 힘겹지만 그들에게 범법은 단순 ‘재미’다. 지난 4일, 30대 남성과 고등학생들이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시비가 붙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이 떡 이날 폭행에 가담했던 고등학생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벤치에서 쉬다가 싸움이 났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은 “사망할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생한 대학 신입생 뺑소니 사건도 가해 학생들의 태도에 여론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은 중학생 8명이 훔친 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대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중학생들은 훔친 차를 운전하며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았다. 사람이 죽었지만 가해 학생들은 반성하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