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경기도 평택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행 사건으로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가 열렸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학폭 심의 결과 가해 학생에게 봉사활동 및 특별교육 조치가 나오면서 피해 초등생 부모는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7일, 평택시 맘카페 ‘맘스비’에 글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이날 19시경 ‘어처구니가 없어요!’ 게시판에는 ‘학폭 심의 결과 조치 정말 어이없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초6 졸업을 기다리고 있는 딸아이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글로 읍소한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딸 B양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또래 남학생 5명에게 심한 성희롱 및 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B양을 포함한 여학생 3명이었다.
가해자들은 번갈아 가며 B양의 신체를 만지고 ‘모텔 가서 XX하자’ ‘몸을 만지게 해 달라’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중 3명은 실제로 B양의 속옷 손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추행에 B양이 거부하고 반항하자, 단체로 B양의 팔을 붙잡아 결박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B양과 10년, 8년, 6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다른 학생들에게는 “B양과 얘기하면 손절하겠다”고 보복 행위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해자들이)내 딸에게 가한 성폭력을 다 인정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반성도 없어 보인다”고 분노했다.
B양은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으며 수면장애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담 선생님에게 “(피해 기간 동안)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가해자들이 신체를 만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눈이 뒤집히고 피눈물이 난다. 자다가도 속이 터져 죽을 것 같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이어 “학교를 어떻게 믿냐”면서 “행정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누리꾼들은 “이래서 촉법소년 나이가 더 낮아져야 한다” “담임선생님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 “딸 가진 부모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공분했다.
사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충남 서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이 같은 학교 3학년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이 드러나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소년보호 사례는 2019년 1411건과 비교해 2020년 1376건, 지난해 1807건으로 나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 자’이나, 지난 27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