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일요시사TV> ‘차별금지법’ 소수의 방패인가? 다수의 역차별인가?
[기사 전문] 작년, 성전환한 남성 군인이 여군 복무를 요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부당하게 여겨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월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 하사의 죽음 이후 국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골자의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성 지향성, 외모, 나이,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으로 최근,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의가 불붙었는데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째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차별’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의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기업은 모집이나 채용 시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성별 등’에는 앞서 말한 성별, 나이, 학력 등의 요소가 전부 포함되어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졸 공채’도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말합니다. 심지어 학사와 석·박사 간 임
- 김희구·강운지 기자
- 2021-07-06 15:03